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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0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6구단4153,1심-대법원,2009두1562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이하 '소외 복지회'라 한다) 소속의 재단 보조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31. 08:00경 소외 복지회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같은 날 18:00경 업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하였는데,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몸의 왼쪽 편이 마비되는 증상이 와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4. 17.경 ○○병원에서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그러자 원고는 2006.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작업내용이 단순하여 스트레스를 동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7. 3.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복지회의 재단보조공으로서 원단의 재단과 운반 작업, 기타 옷 만들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특히 2006. 3. 1.부터 같은 달 16.까지는 주문의 폭증으로 인하여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하였으며, 재단보조공의 특성상 무거운 원단을 나르는 작업을 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과 그 형태(가) 원고는 1991. 11. 19. 소외 복지회의 재단보조공으로 입사하였는데, 소외 복지회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3:00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한다. 한편, 평일 13:00부터 13:50까지는 점심시간, 16:20부터 16:30까지는 휴식시간이 각 주어진다.(나) 원고는 2006. 3. 9.까지는 재단부에서 일하였는데, 재단부에 일이 없자 그 다음날인 2006. 3. 10.부터 완성부에서 일을 하였으며, 완성부에서의 업무 내용은 작업장에 앉아서 단추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원고가 재단부에서 일할 때 통상 1주일에 약 1회 정도 원단 운반 작업을 하였고, 2006. 3.경에는 1주일에 2회 정도 원단 운반 작업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2006. 3. 2.부터 같은 달 16. 사이에 총 9일에 걸쳐서 하루 1시간씩 합계 9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위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연장근무가 없었다.(2) 원고의 병력, 재해 경위 등(가) 원고는 신장, 체중 159cm, 71kg의 1956년생 여자로서, 2002. 11. 2. ○○○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의 진단을 받은 이래 2006. 1. 27.경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한편 2005. 6. 7. 같은 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 받았지만, 약물치료를 할 정도가 아니라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2002. 10. 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ㆍ콜레스테롤ㆍ당뇨 관리, 간장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은 이래 다음 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고, 2004. 10. 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50/90mmHg, 혈당 134mg/dL, 총콜레스테롤 278mg/dL로서 비만ㆍ협압관리, 고지혈증ㆍ당뇨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아 정기적인 혈압 체크와 체중조절을 권고 받았으며, 2005. 9. 24. 실시한 검강검진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3. 31. 08:00 출근하여 일을 하였는데, 09:00경 원고의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동료 직원이 왜 그러느냐고 말한 바는 있지만, 원고가 쓰러지는 등의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퇴근할 때까지 평상시와 다름 없이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가지고 19:30경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좌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6. 4. 1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주치의)2006. 4. 17. 오후에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 하였는데, 내원 당시 좌측사지 마비증상이 있었다. 상기 증상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령 등이고, 원고의 발병원인은 미상(과로)이다. 기존질환은 없었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힘들다.(나) ㅁㅁ병원 의사(주치의)2006. 7. 21.부터 우측 기저핵부 뇌출혈에 대하여 치료하였다. 위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이다.(다) 피고 자문의원고에 대한 뇌 CT 사진상 우측뇌기저부에 뇌실질내 혈종이 있으나, 업무 시간 외에 발병하였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복지회, ㅁㅁ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므로, 과연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업무는 그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노동강도 또한 비교적 약한 데다가 실제 작업시간도 평일 하루 평균 9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② 재해 발생 2주 전 9일에 걸쳐서(2006. 3. 2, 3, 6, 7, 8, 9, 13, 14, 16) 각 1시간씩 합계 9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업무 내용 역시 평소 수행한 업무와 동일할 뿐 업무 시간 등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며, 통상의 업무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로 무거운 원단을 나르는 작업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작업은 통상 1주일에 1회 정도였다가 2006. 3.경에는 1주일에 2회 정도로 늘어난 것이어서 그 횟수에 비추어 위 작업이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06. 3. 10.부터는 재단부에 일이 없어 완성부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은 작업장에 앉아서 단추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 작업 역시 과로나 스트레스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작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점은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 승인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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