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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07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3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4행, 5행의 각 '2005.' '2004.'으로, 하 2행의 '사업계획이'를 '사업계획'으로, 3쪽 12행의 '회상의'를 '회사의'로, 5쪽 하 8행의 '○○○병원의ㆍ를 'ㅁㅁㅁ병원의'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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