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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2008누2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884,1심-대법원,2009두83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요추 제4-5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담당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2001.경부터 한의원에서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재단부설oo병원의 소견 외에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증상을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은 척추분리증·척추체 전방전위증 등이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7. 나. 단서 참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의장 2부의 팀장으로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증상 중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아직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갑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상이 발병할 만한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증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5쪽 22행 이하에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7) 이 법원의 ○○대학교 산업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주요한 원인이며, 고령인구에서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척추분리증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반복적인 업무,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과 같은 요추부담작업 등으로 인해 누적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나 추락과 같은 강력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물건을 들다 삐끗하는 정도의 가벼운 외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나) 원고가 2003년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여 촬영한 영상 소견상 이미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선천적이거나 성장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추간판탈출증은 반복적인 업무,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과 같은 요추부담 작업 등으로 인해 누적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요추(관) 협착증은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구명 압박에 의한 것으로 추간판탈출증에 동반된 소견으로 판단된다.(라) 원고의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척추전방위증은 척추분리증의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와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는 요추부담작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간판탈출증은 요추부담작업과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관) 협착증 역시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제1심 판결문 7쪽 2행의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아직 없는 점' 다음에 '원고가 2003. 4. 16.경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여 촬영한 영상 소견상 이미 원고에게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하여 있었던 점, 원고가 2002. 3.경 앵글에 허리를 부딪치거나 2003. 4. 16. 전선을 어깨에 메고 이동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외상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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