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376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남편 소외1이 1995.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비소세포폐암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뇌에 전이되어 폐암 및 뇌전이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즉,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망인이 1995.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보수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석면에 노출된 최초의 시점이 1995. 2.경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석면에 대한 노출량, 노출기간,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석면에 노출된 경우 이로 인한 폐암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인데, 망인이 2000. 3.경 석면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4년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석면 노출량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석면 노출과 관련된 증상들인 석면폐증, 석면소체, 석면섬유증 등의 임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석면 이외의 PAHs 등 다른 발암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작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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