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결정처분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8누21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543,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2. 13. 한 최초요양일부(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불승인결정 및 2007. 1. 29.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6. 20.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석 의자의 높낮이가 조정이 안되는 상태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은 운전업무를 장기간동안 하여 오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수핵탈출증(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간, 3-4번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12. 4.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3.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승인 하였으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 수핵탈출이 확인되나 신경압박이 없는 섬유륜 팽윤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일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6. 12. 28. 요양 승인된 제2-3번 요추의 척추불안정증으로 인해 인접 부위인 제3-4번 요추를 포함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근거로 척추기기삽입술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9. MRI상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로 충분하며,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된 상병으로 논외라는 자문의 소견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6, 을 제2호증의 1,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법원의 심판 범위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만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여부에 한정된다.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3년여 전부터 허리가 아팠고, 원고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의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 정비과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운전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서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그 중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불승인결정을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의 진단 경위(가) 원고는 1998. 6. 20. 소외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6. 9. 25.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8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근무방식은 격일제 교대근무로 출·퇴근은 배차시간에 따라 매일 바뀌나 첫차 운행시에는 04:50 출근, 23:00 퇴근, 막차 운행시에는 06:10 출근, 00:30 퇴근하며,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운행코스를 하루 평균 10회 정도 운행을 하여왔다.(나) 원고는 2003.경부터 소외 회사의 생략호 차량(○○자동차)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여 운전석을 확인한 결과 시트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어 소외 회사 측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다가 2년 정도 경과된 후인 2005. 말경 시정이 되었고, 그 후 2006.경부터 다른 차량으로 운전을 하였으나 2006. 9. 말경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06. 9. 25.부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2006. 10. 9.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병원 : 요통,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요추 MRI 검사상 다발성 요추수핵탈출증 소견이 보여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증상지속 악화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② ○○병원 :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으로 후종인대 밑으로 빠져나와 아래 척추 추체 1/3까지 나오면서 신경막을 상당 압박하는 소견으로 수술시 2분절의 수술이 필요하다.(나) 피고 자문의① 원처분지사 자문의 : 장기간 운전, 장시간 근무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요추 악화요인이 있고, 요추 MRI상 요추 2-3번은 파열성 수핵탈출이 있어 인과관계가 있으며, 요추 3-4번은 경도의 중심성 수핵탈출이 있으나 신경압박이 없는바, 섬유륜 팽윤으로 진단함이 타당함. 따라서 요추 2-3은 인과관계가 있어 승인하고, 요추 3-4는 팽윤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② 공단본부 자문의 1 : 요추부 MRI상 요추 제3-4번간 퇴행성 추간판 음영을 동반한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팽윤은 확인되나, 뚜렷한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음. 전반적인 다발성 퇴행성 척추질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운동성이 적은 제3-4요추간에 퇴행성 척추질환을 유발할 만한 생체 역학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작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공단본부 자문의 2 :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며 경미한 경막의 압박이 관찰되나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보이지 않음. 추간판 내 변성 및 골극형성, 후관절인대의 비후 등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므로 개인 고유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제1심 법원의 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2006. 10. 10.자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에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소견을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으로 양측 척추신경근에 대한 압박소견은 불분명하나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추강 협착이 관찰되고 상하 충격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추간판탈출의 악화는 신경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하충격이 심한 버스의 기사로 장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요추간판에 상당한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두개의 추간판이 척추운동에 관여하는 부분이 적다고 하더라도 운전 중 발생하는 상하방향의 충격은 두 추간판에 동시에 가해지기 때문 하나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발생한 상황에서 인접한 하부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히 환자의 척추에서 관찰되는 추간판 및 척추체 퇴행성변화는 심한 편이 아니므로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변화와 업무로 발생하는 요추의 충격이 공히 발병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대학교 부속 ○○병원(당심 법원의 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2006. 10. 10.자 MRI상 제3-4요추간에서는 추간판이 중앙으로 튀어나온 상태를 보이고 추간판 돌출로 볼 수 있다.- 보통 신경뿌리는 양쪽 옆으로 삐져나가기 때문에 가운데보다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탈출될 때 압박을 받기 쉬우며, 가운데로 튀어나올 경우에는 심하게 터져 나온 경우가 아니면 신경뿌리를 직접 압박할 가능성이 낮다. 제출된 영상에서 신경뿌리가 제3-4요추간에서 압박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어렵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맨 바깥쪽에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어 그 안에 있던 수핵이 빠져나감으로써 생긴다. 그러나 추간판이 탈출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며, 빠져나간 추간판이 신경이나 신경뿌리를 압박하여 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이라 하고, 신경뿌리에 대한 압박이나 기능이상이 없다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은 부적절하다.- 임상적으로 파열된 추간판탈출증은 파열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심하게 신경뿌리를 압박하여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그러한 통증을 만든 부위는 제3-4요추가 아니라 제2-3요추라고 본다. 따라서 제3-4요추간의 추간판의 상태는 MRI에서는 가운데로 튀어나온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하게 할 만한 이상소견은 보이지만, 제2-3요추의 추간판 파열과 함께 우연히 발견된 이상소견일 뿐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따라서, 제3-4요추간의 추간판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을 기기를 이용하여 고정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인정근거] 갑 제2, 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비록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이나 수핵이 후종인대 밑으로 빠져나와 아래 척추 추체 1/3까지 나오면서 신경막을 상당 압박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위 상병으로 인해 양측 척추신경근에 대한 압박소견은 불분명하나 척추강 협착이 관찰되고 상하 충격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추간판 탈출의 악화는 신경근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간판 및 척추체 퇴행성변화는 심한 편이 아니므로 위 상병은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하여도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 된다는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의학적 소견들도 제3-4요추간 추간판이 신경근을 압박한다는 것은 아닌 점 및 제3-4요추간 추간판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별도의 치료가 필요없다는 ○○○대학교 부속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원고의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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