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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08누21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62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2행부터 13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망인은 1975. 3. 24.부터 1985. 9. 16.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1992. 6. 26.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말초신경 장애, 망막병변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업무상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점, ② 망인은 1999.경부터 2007. 6. 25. 사망할 무렵까지 말초신경염과 망막증치료를 위한 약물과 함께 고혈압 등의 치료를 위한 약물도 복용한 점, ③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고혈압의 발병이 무관하지는 않고, 고혈압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망인이 요양승인을 받은 이황화탄소 중독에 따른 말초신경 장애, 망막병변의 상병은 심장돌연사와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급성으로 이황화탄소에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황화탄소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중단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이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고혈압 이외에도 고령, 고지혈증,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급성심 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루 1갑씩 흡연을 계속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들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의 재직 중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고혈압 등이 발병하였고,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황화탄소중독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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