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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1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321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① 제4면 제5행의 "있었다" 다음에 "(이 인정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함.② 제8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설시를 추가함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병명은 양수부 진동증후군이고, 장기간의 수부를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 모든 작업자에게 항상 발생하지는 않으나, 항상 손을 주로 사용하는 업무를 30년 동안 계속 수행하였다면,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15년간의 수동핸들 차량의 운전작업에 의하여도 발병 가능하다.- 원고의 증상이 연령에 대비하여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외2)"③ 제8면 제7, 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변경함.④ 제8면 제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⑤ 제8면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산업의학과 소외3의 소견이"를 "산업의학과 소외3, 당심 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외2의 각 소견이"로 변경함.⑥ 제8면 마지막 줄의 "하여야 하는 점" 다음에 아래 설시를 추가함 :"(레이노드 현상은 진동 노출 이외에도 류마티스성 관절염, 동맥경화증 등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도 발생가능한 것이어서 레이노드 현상의 존재만으로 수지진동증후군을 인정할 수는 없다)"⑦ 제9면 제8행의 " 의학적 소견)" 다음에 아래 설시를 추가함 :"④ 원고의 연령에 대비하여 원고의 증상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대학교 oo병원 정형외과 소외4,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외2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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