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및재요양·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14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275,1심-대법원,2009두4326,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8.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분절불안정성,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에 대한 부분 및 2005. 12. 2. 한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8.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및 2005. 12. 2. 한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05. 12. 2. 한 재요양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만 하였을 뿐, 그와 별도로 재요양신청을 한 바 없고, 피고도 2005. 12. 2.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 처분만 하였을 뿐, 그와 별도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는 '재요양으로서의'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05. 12. 2. 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05. 11. 18.'을 '2005. 11. 28.'로, 제3면 제4행의 '2005. 11. 24.'을 '2005. 11. 22.'로 각 수정하고, 제3면 제4, 5행의 '재요양 및'과 제3면 제7, 8행의 '위 재요양 및'을 각 삭제하며, 제3면 제7행의 '이유로' 뒤에 '2005. 12. 2.'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 주장의 요지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와 일용인부들이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상병 모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원고는 2002. 4.경의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4.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는바, 그 후 원고의 위 척추부위에 나타난 추간판 완전탈출과 추간판 간격 소실은 모두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당초 상병인 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당초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원고의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4486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2814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우선 갑 제6호증의 2, 3, 4,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 소유 차량으로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건설현장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일용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강원 이하생략 소재 소하천제방설치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해 오면서(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자신의 소개로 채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소외1, 소외2을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출·퇴근하는 길에 함께 출·퇴근시켜 온 점, 원고가 소외1, 소외2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우고 출·퇴근한 것을 단순히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필수적인 노무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보이는 점, 강원 이하생략에 위치한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소외2, 소외1이 거주하는 oo 시내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원고나 소외2, 소외1 등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출 · 퇴근 당시 중간 지점에서 소외2과 소외1을 태우거나 내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원고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이나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료나 유류비 등 유지비용을 소외 회사가 부담해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외에 다른 사적 용도로 이용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아들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우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상 퇴근 경로를 벗어나 oo터미널에서 소외3를 태웠다 하더라도, oo터미널은 원고의 통상 퇴근 경로에서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는 소외3를 태운 후 통상 퇴근 경로를 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4.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 - 의학적 소견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기의 나.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의원(주치의) 소견(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내원하여 응급진료 후 타 병원을 경유하여 2005. 9. 6. 본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로, 경부통 및 상지방사통, 요부동통 및 하지방사통이 심하여 ○○대학병원에서의 요추부 MRI 검사 및 특진소견상 요추부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재 ㅁㅁ대병원에서 수술대기 중인 상태이며, 경추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 후 수술가능성이 있음. 요추부에 대하여 2004년 검사한 MRI와 비교 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됨.㈔ 피고 자문의 소견(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이하 모두 원고의 최초요양승인신청에 대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임)① 결정기관 자문의-자문의 1 : 원고가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분절불안정성'의 경우 2005. 10. 7. 시행한 요추부 MRI상 퇴행변화는 뚜렷하나 급성 손상에 의한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이전에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던 바,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한 재발로 봄이 타당하며, 경추 제5-6, 제6-7간 추간판탈출증 또한 2005. 8. 25. 시행한 경추부 MRI상 퇴행성 변화는 뚜렷하나 급성 손상에 의한 소견이 없어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힘듦.-자문의 2 : 2005. 8. 25.자 경추부 MRI상 제5-6, 제6-7 경추간의 추간판 팽윤은 관찰되나 급성 인대손상 등 급성 상해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05. 10. 7.자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나 이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인대 및 근육 손상 등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는 인과관계가 인정됨.②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 : 경추부 MRI상, 골절소견이 없는 경추 제5-6간은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이고 경추 제6-7간은 좌측 신경공쪽으로 치우친 골극과 동반된 경성 추간판 탈출소견이 보여 외상과는 관련 없는 본인의 퇴행성 질환임. 요추부 MRI상(2004. 6.과 2005. 10.의 것을 비교함)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로 수술한 흔적이 보이며, 그 부위를 따라 급성 음영을 갖지 않는 퇴행 음영의 추간판이 탈출하여 요추 5번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 이는 외상보다는 두 차례 수술로 인한 섬유륜 파열부위로 나은 진구성 탈출로 사료됨.-자문의 2 : 2004. 6. 18. 시행한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음영변화와 제4-5요추간 수술 흔적 및 제5요추 종판의 변성이 관찰되며, 이 사건 사고 후 2005. 10. 7. 시행한 MRI에서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며, 제4-5요추간 추체간격의 감소가 보이고 추간판의 급성 음영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수술 후 결손된 추간판 외륜을 통한 점진적인 진구성 탈출의 소견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경추부 MRI상 제5-6, 제6-7 경추간 골극 및 퇴행성 추간판 변성의 음영이 관찰되는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이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됨.-자문의 3 :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는 요추부 MRI상(2004. 6. 18.과 2005. 10. 7.의 것을 비교함)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음영변화와 제4-5요추간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반면, 결손된 추간판 외륜을 통한 진구성 탈출이 보이는 경우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경추부 MRI(2005. 8. 25.자)에서는 추간판의 골극,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는 상태인 반면, 급성 음영소견이 없는 경우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이어서 요양 불승인이 타당함.㈕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5. 10. 11. 원고가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의 제5-6, 제6-7 경추부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제6-7경추간에 나타난 추간판 탈출은 연성탈출증에 해당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05. 8. 25.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MRI상 심한 골극형성 소견과 제6-7경추부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잔존하며 2005. 10. 21. 방사선 사진상 제2-5경추간에 심한 골극형성의 퇴행성 병변이 심한 상태임. 위와 같이 심한 골극형성에 의한 퇴행성 병변과 함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잔존하는바, 이 사건 사고 전에 없던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생되었다면 부분적으로 외상기여도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는 1998. 5.~6.경 내원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음."나.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분절불안정성'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02. 4.경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04. 12. 31. 치료 종결 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제4-5요추간판이 좌측 후방으로 거대 탈출된 소견을 보이는 등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의학적 소견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위 상병이 나타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는 점(이에 반하는 원고의 최초요양승인신청에 대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원고 주치의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물론,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명백히 배치되어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이상,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 제6-7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없던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발생되었다면 부분적으로 외상기여도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제5-6-7 경추부에 '심한' 골극형성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된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5. 8. 25.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MRI에서도 급성 상해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도 주된 취지는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있더라도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경우,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분절불안정성'과 '경추부, 요추부 염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위 각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경추 제5-6, 제6-7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데(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원고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제4-5 요추간판이 좌측 후방으로 거대 탈출된 소견을 보이는 등 기존 상병이 치료종결 당시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점, ②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5. 12. 5. 제4-5요추간 후장종 인대 밖으로 튀어나온 수핵은 물론, 추간판 내에 절제 가능한 수핵은 모두 절제하는 광범위한 추간판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주치의의 권유로 유합수술 없이 추간판 절제수술만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단기간 내에 바로 방사통과 요통이 재발하였고 이후 수핵 탈출의 재발이 확인되어 끝내 2006. 11. 30.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 받게 되었던 것에 비추어(제1심 법원의 ㅁㅁ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05. 12. 5. 위 추간판 절제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 후 나타날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수핵 탈출의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척추기기고정술을 함께 시행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이 사건 사고 후인 2005. 10. 21. 촬영한 요추부 사진에 의할 때 원고의 제4-5요추간에 경도이기는 하나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관찰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ㅁㅁ대학교병원 소속 원고 주치의도 2005. 11. 18.경 원고의 큰 재발성 디스크 조직에 대하여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필요하고 추간판의 높이감소 등 불안정성에 대하여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을 제4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일 당시 제4-5요추간에 이미 존재하던 척추분절의 불안정성과 이 사건 제2 처분일 당시 이미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2005. 12. 5.자 추간판 절제수술 후 나타날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척추기기고정술 사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분절불안정성'과 '경추부, 요추부 염좌'에 대한 부분 및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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