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18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365,1심-대법원,2009두919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그렇다면"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또한,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위 병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2008. 11. 14.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할 당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감염의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데, 다만 1976년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만일 원고 주장대로 사고부위인 우측 족관절 부위가 자주 붓고 곪았으며 통증을 겪어왔다면 그 우측 족관절 상처 내에 있던 석탄가루, 실뭉치 등의 이물이 그동안 몸속에 존재하면서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통해 염증을 일으켜 부종 및 동통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일 수 있고, 위 이물이 이 사건 상병인 창상감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2006. 2. 23. 우측 족관절부에 열창상을 입기 전에 원고의 우측 족관절부 내에 들어있었다는 석탄가루 등의 이물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부가 자주 붓고 곪는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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