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19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8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5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나) ○○대학교 oo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 부위에서의 출혈로, 혈관질환, 정맥혈전증, 혈액질환, 감염, 약물중독, 종양, 외상 등 그 원인은 다양하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각각의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원고는 재해 발생 이전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유발요인이 없을 경우 스트레스가 혈류변화를 유발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나. 제5면 13행의 '이 법원의' 부분 다음에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를 추가다. 제6면 13행의 '없다고' 부분을 '없거나 증명하기 어렵다고'로 수정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