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24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32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가. 4면 16행의 "출퇴근 현황이 누락되어 있음"을 "출ㆍ퇴근 현황이 제1심에서 피고의 단순한 실수로 누락되었다가 당심에서 제출되어 보완"으로 수정나. 4면 하단의 표 중 근무년월 2004. 2. 비고 란에 "2004. 1. 26.부터 계속 근무"를 추가하고, 근무년월 2004. 3.과 2004. 5. 사이에 다음 표를 삽입2004. 4.27일3일2004. 4. 22.까지 휴무 없음. 연차휴가 2일, 비번 1일다. 8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마)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화농성 척추염이란 화농성 균에 의한 척추감염으로서 척추 이외의 다른 부위의 감염이 선행된 경우가 많고, 비뇨기계의 감염 혹은 비뇨기계의 의학적 조작이 가장 흔한 원발병소로 거론되며, 그밖에도 장관계의 감염, 중이염, 발치, 피부염, 심장내막염, 혈액 투석 등에 의한 감염원으로부터 전파도 원병발소로 거론되고, 또한 패혈증이 있는 경우는 척추에도 화농성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많으며, 척추 수술 및 추간판 조영술 등에 의한 직접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척추 감염의 약 1/3에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당뇨, 알코올중독, 면역 억제된 상태, 신장부전, 흡연, 장기간 스테로이드 복용, 비만, 류마티스 질환, 고령, 과거의 감염질환 등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② 봉소염은 봉와(직)염이라고도 하고 피하지방층에 생긴 화농성 염증을 말하는데, 원고의 봉소염은 골주사 검사나 방사선 검사(2004. 7. 15.)로 미루어 볼 때 단순한 피하지방층의 염증이 아니고 좌측 족근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으로 보인다.골막염은 뼈를 싸고 있는 골막이 어떠한 자극에 의해 두꺼워지는 염증성 질환으로 화농성 염증과는 다르다. 원고의 골막염은 병력상 우측 하지 내측 발목부위의 피부결손 및 반복된 피부궤양에 의해 골막이 자극을 받아 두꺼워진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사선 소견에서도 우측 경골내측의 피질골이 불규칙해져 있어 이를 의심하게 한다.③ 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과 봉소염은 같은 시기에 발생하고 이로부터 약 5개월 이후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화농성 척추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골막염은 화농성 척추염의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④ 기존의 봉소염, 화농성 관절염 등이 있었으면 원고의 선행인자와 함께 화농성 척추염이 병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데, 정확한 확률을 알 수 없다."라. 8면 7행부터 9행까지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을 제16, 17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마. 9면 9행의 "이 사건 상병1 발병 이전인 2004. 2.경 및 2004. 3경"을 "2004. 1. 26.부터 이 사건 상병1의 증상을 처음으로 느끼기 며칠 전인 2004. 4. 22.까지 약 89일 동안"으로 수정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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