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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2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7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 19.부터 ○○○ 세무회계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2. 19. ○○○○주유소에서 세무상담을 마치고 같은 날 19:00경 충남 이하생략 소재 ○○○○낚시터에서 저녁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동료와 차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려던 중 갑자기 신체 일부의 마비증세 및 현기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3.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6.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일 전 3일간 설 연휴로 휴식을 취하였으며, 발병 전 3개월간 업무량 등 작업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거래업체의 관리, 직원관리, 세무상담 등 사무소의 주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매년 상반기(1월-3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등의 업무가 집중되고, 이 사건 상병도 연휴 중에 세무 상담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5. 4. 19. 이 사건 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입사하여 사무실과 거래하는 업체 관리, 직원 관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이 사건 사무소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며, 원고의 업무 형태는 내근 5시간, 외근 3시간 정도이고, 외근 업무는 거래처에 출장을 가서 세무 상담, 자료 수집 등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무소의 출장업무는 원고가 상당 부분을 담당하여 왔다.(나) 이 사건 사무소는 사무장인 원고를 포함하여 총 직원이 7명으로, 이 사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약 23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직원들은 각 약 35개 정도의 업체를 관리하고, 원고는 약 25개 정도의 업체를 관리하다가 2006년 말에 신규로 수임한 업체 5개를 추가로 관리하면서 그 외에 고객과 사이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 직원 관리, 수금, 새로운 신규 업체의 물색 등 이 사건 사무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다) 원고의 업무 중 신규수임 업체를 찾는 일이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한 이후 신규수임 업체가 약 30여개 늘어나 매월 평균 1.5건 정도 신규로 수임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에도 4-5건의 신규 수임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 입사하기 전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처리량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아왔으나, 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성과급 형식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월 200만 원씩을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다.(라) 매년 1월에서 3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50여 업체), 연말정산(250여 업체), 법인세 신고(90여 업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100여 업체) 등의 업무가 집중되어 이 사건 사무소의 1년 업무 중 약 2/5 정도가 편중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는 고객 사업장의 매출액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면세 사업자수입 신고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은 매년 2. 10.까지, 법인세 신고는 매년 3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는 이 사건 사무소 직원들은 자료수집, 누락 자료 파악 등의 업무로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평일에도 22:00경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마) 원고는 2002년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당뇨 증상이 발견된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그 후 원고는 ○○○ 내과의원에서, 2006. 8. 30., 9. 2., 9. 8., 10. 4., 11. 10., 12. 2., 12. 16., 2007. 1. 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위 치료기간 동안 원고의 당뇨수치는 2006. 8. 30. 식전401(mg/dl, 이하 생략), 9. 2. 식전 316, 9. 8. 식후 318, 9. 9. 식후 292, 9. 22. 식후 299, 10. 4. 식후 260, 10. 18. 식후 213, 11. 10. 식후 222, 12. 2. 식후 254, 12. 16. 식후 139, 2007. 1. 13. 식후 132, 1. 29. 식후 154로 이 사건 상병일 당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별도로 고혈압 치료를 받은 병력은 없고, 원고의 혈압은 2006. 8. 30.경 135/90mmHg, 2006. 12. 2. 130/84mmHg이었다(일반인의 정상적 혈압은 120/80mmHg이고, 통상 140~150/90~95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으로 본다).(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7. 2. 19.은 설 연휴(2007. 2. 17. - 2. 19.)의 마지막 날로, 이 사건 사무소 대표인 소외1의 출장지시는 없었으나, 원고는 같은 날 16:00경 거래처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약 30분 정도 세무 상담을 하였고, 그 후 18:00경 충남 이하생략 소재 ○○○○낚시터에서 낚시 후 19:00경 낚시도구를 정리하여 차에 싣고 출발하려던 중 어지러움증 및 의식이 소실되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 내용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원고가 후송되었던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2. 19.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의식변화가 생겨 내원을 한 후, 뇌CT 촬영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같은 날 19:45경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07. 2. 19.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병력으로 당뇨가 있으며 내원 당일 낮 동안 낚시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 차에 타던 도중 위와 같은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소외2이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한 내용원고의 병명은 좌측 기저핵 출혈(뇌실질내출혈)이고,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고혈압이나 원고의 경우 평소 고혈압 병력이 없었고, 자발성 뇌출혈의 그 외의 원인으로는 급작스런 혈압의 상승,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기존 질환 외에도 근무 중에 갑자기 발생한 점에 비추어 스트레스 과다가 원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원고는 2007년 설 연휴 기간에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연휴 마지막 날인 2007. 2. 19. 낚시를 하다가 귀가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당뇨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과로, 스트레스 누적이 원인이 되거나 업무 수행 중의 발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해경위와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②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 발병한 것으로, 원고는 당일 ○○○○주유소의 세무 상담을 하였다고 하나 상담 시간도 16:00부터 30분 정도이고, 설 연휴에 휴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의 누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뇨의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소외2의 소견)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던 환자로 2007. 2. 19.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저하, 언어마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우측 대뇌피질하 뇌출혈 진단 하에 ○○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고 부분적 호전을 보여 왔으며, 현재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뇌경색 발생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질증 등이 있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이 인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경우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업무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되는 추세이고, 위험인자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나 그 정확한 정도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3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공단 oo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다른 기간에 비하여 이 사건 사무소의 업무가 증가하여 원고가 휴일 및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원고에게 자발성 뇌출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은 주치의 소견에서는 원고에게 고혈압의 병력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원고에게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혈압이 고혈압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 이외에 원고에게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에게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인 당뇨병이 있었으나 이 사건 상병일 무렵에는 당뇨수치도 160mg/dl 이내로 잘 관리되고 있어 뇌출혈이나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내용은 새로운 고객의 발굴,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직원 관리, 수금, 관리업체 회계 업무 등으로 그 내용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힘든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되기는 하나 어느 정도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알 수 없어 통상적인 근무형태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담당 업무에 익숙하게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3일간의 설 연휴의 마지막 날로, 원고가 당일 16:00경 고객을 방문하여 30분간 세무 상담을 한 일은 있으나 그 외 연휴 기간에는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종전 회계사무소에서는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아 이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고정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여온 점, ⑥ 고혈압과 뇌실질내출혈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도 뇌실질내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일시적인 고혈압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⑦ 비록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당뇨수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당뇨병이 뇌졸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만성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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