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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010,1심-대법원,2010두109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① 제5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② 제5면 제4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장, ○○○○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③ 제6면 제3행의 "대외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관련된 업무" 다음에 "{피고는,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관련된 망인의 업무는 망인의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6 내지 31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관련된 망인의 업무도 ○○○○연구원 전문위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함.④ 제6면 제8행의 "사고 당일"을 "사망 전날"로 고침.⑤ 제6면 제10행의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을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삽입술) 후 스텐트 재협착 또는 시술 부위 아닌 다른 부위의 동맥경화로 인한 협심증, 심근경색의 발생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스텐트 재협착 가능성은 시술 후 첫 1년간에 5~10%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매년 1~2% 에 불과하며, 시술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동맥경화에 따른 협착, 폐색의 가능성은 1년에 3~6% 정도이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협착은 급사의 원인이 되기 힘들고, 급사의 원인이 되는 스텐트 시술부위의 혈전으로 인한 급성 협착의 가능성은 첫 1년간 1~29% 정도, 그 이후 매년 0.2~0.4%정도이고, 시술하지 않은 다른 부위 혈관의 급성 폐색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매년 0.1~0.3% 정도의 확률이라고 한다.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스텐트 시술부위에 재협착이나 다른 심장동맥의 협착에 의한 폐쇄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침.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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