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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2697,1심-대법원,2009두1561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6. 피고에게, 원고가 2006. 10. 20.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11. 7. 12:00경 작업장에서 프레스 스위치를 작동하다가 왼손 제1, 2, 3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3. 23.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주 소외1와 생계를 같이하며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소외1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0. 20. 일당 22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위 작업장에서 재해를 당하였고, ○○○○의 사업주인 소외1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은 2003. 3. 17. 스테인레스 및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 이하생략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데, 설립 당시 상호는 ○○○○○○이었으나 2003. 7.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도 설립 당시 소외3에서 2004. 7. 7. 소외1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이사는 원고의 누나 소외3, 감사는 원고의 어머니 원고2(생략, 호적상 원고2)였다.(2) 소외1가 피고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2006. 11. 6.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는 원고의 채용일이 2006. 11. 2., 임금이 월 150만(일당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1가 2007. 1. 24. 작성한 사업장확인서에는 원고는 2006. 10. 5. 강화문 기술자 겸 관리팀장으로 채용되었고, 임금은 일당 22만 원이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출근부가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7. 1. 22. 작성한 재해자확인서에는 원고는 2006. 10. 20. ○○○○에 입사하여 제작과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금으로 일당 22만 원을 1일에서 10일 사이에 필요시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출퇴근 현황이나 임금 수령 내역을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1는 위 사업장확인서에 ○○○○의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이하생략'으로, 원고는 위 재해자확인서에 ○○○○의 사업장 소재지를 “oo시 이하생략'로 각 기재하였다.(3)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2006. 10. 20. 임금을 일당 22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 노임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임금으로 2006. 10. 220만 원을, 2006. 11. 11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이전에 원고는 1997. 10. 1. 자녀인 소외2 명의로 'ㅁㅁㅁ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다가 2002. 2. 10. 폐업하였고, 소외1는 ○○○○과 별도로 2002. 3. 25.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이하생략'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5) ○○○○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이하생략 지상 건물은 2001. 5. 16. 소외2이 낙찰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9. 29. 소외5에게 매도되었는데, 그 이전에 소외1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말소되었고, 소외1가 ○○○○을 운영한 같은 리 이하생략 대지는 2001. 11. 6. 원고의 자녀인 소외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9. 1. ○○○○○○ 주식회사에 매도되었으며, 같은 리 이하생략 지상 건물은 2002. 6. 25. 소외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9. 1. ○○○○○○ 주식회사에게 매도되었다.(6) 소외1는 2006. 11. 7.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부인 소외1'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와 소외1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뒷자리 4개 번호는 모두 '○○○○'로서 동일하며, 위 재해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시 이하생략으로 되어 있었다.[인정근거]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1.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가 작성한 위 사업장실태조사서와 위 근로계약서상의 원고의 채용일자가 상이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인 일당 22만 원은 월 25일 근무 기준으로 월 550만 원에 이르러 보통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②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고, 원고가 작성한 재해자확인서에는 임금수령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1는 피고 공단에 노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임금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급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의 사업장 소재지와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의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이 모두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소외2 명의로 운영한 ○○○○과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 및 ○○○○의 변경 전 상호인 ○○○○○○의 상호가 유사한 점, ⑤ 소외1가 ○○○○의 사업장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⑥ 소외1는 위 수술동의서에 자신을 원고의 처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와 소외1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뒷자리 4개의 번호가 동일하며, 위 이하생략 지상 건물에 소외1 명의의 기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9, 10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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