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30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36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5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남, 1978.생략생)은 1996. 8. 5.부터 2003. 1. 31.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생산직 사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5. 11. 4. 소외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제조팀의 제품검사 등을 담당하는 계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6. 7. 25. 12:25경 소외 회사의 공장에 있는 정원의 물이 없는 연못에서 쓰러진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소외1의 사망원인은 사망 당시에는 불명이었으나 oooooo연구소의 부검결과 간질로 추정되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8.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질의 발작에 직접적인 유발인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고 소외1의 간질의 발병원인은 특발성으로서 특정한 원인 없이 저절로 발생한 것이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1의 기왕증인 간질의 발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 약 6년 6개월 동안 및 재입사 이후에도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해물질인 주석, 혼합유기용제 및 스틸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간질이 유발 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및 수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간질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의 간질은 특발성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6, 8, 10, 11, 15, 17의 2, 18, 20 호증의 2, 3, 5, 6, 7, 8,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소외1은 2005. 11. 14.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제조팀인 생산 2과의 계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전자제품(휴대폰 부속품) 생산라인에서 제품 생산시의 불량 개선 및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당시 생산 2과에는 과장이 없어서 계장인 망인이 과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2개 생산라인에 있는 60여명 정도의 생산직 직원을 관리하고, 생산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이를 조율하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소외1은 신규업체와의 계약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작업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작업표는 다음 날의 일정을 모두 파악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관련 사진을 촬영하여 만든 후 상사의 결재를 받아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소외1은 사망할 무렵인 2006. 6.경에도 소외 회사에서 딤채 관련 일을 맡게 되면서 작업표, 생산에 관련된 서류 등을 준비하느라 연장근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7. 1. 이전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10까지이다.㈐ 소외1은 근로감독관의 소외 회사의 연장근로에 대한 조사결과 2005. 11. 14.부터 2006. 7. 24.까지 자주 야근 내지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그 중 특히 16주에 걸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합계 92시간의 초과 연장근무 또는 철야근무를 하였다(소외1은 위 16주간 동안 철야근무 56회, 연장근무 24회, 휴일근무 7회 합계 286시간의 철야 내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 중 위92시간이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으로, 위 16주간 동안 토, 일요일을 제외할 경우 주중에 하루 평균 3.5시간 이상을 연장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를 제조하는데, '원재료→권선(변압기 등의 전자장치에 감는 피복 절연전선)→디핑(인두납땜 및 디핑작업으로서 주석 사용)→조립(반제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서 주석, 혼합유기용제 발생)→함침(함침조에 전자부품을 담그어 코팅하는 작업으로서 스틸렌 발생)→건조→포장→출하'의 작업공정을 거치고 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주석, 혼합유기용제, 스틸렌 등의 유해물질을 다루게 되나, ○○○○○○협회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함침 공정의 스틸렌의 수치가 이전의 측정결과에 비하여 다소 높게 평가되어 노출기준의 50%를 상회하여 발생하였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하여 작업환경관리 및 작업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외에는 주석, 혼합유기용제, 스틸렌 등의 유해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 소외1의 건강상태㈎ 소외1은 퇴사 후인 2004. 6. 4. 간질 진단을 받고 사망 당시까지 간질에 대하여 항경련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아왔다.㈏ 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인 2004. 6.경 및 2004. 10.경 등 간질 발작을 일으켰고, 재입사한 후부터 사망전까지 8개월 동안 3번 정도의 발작을 일으켰으며 팀장인 소외3 부장 및 대부분의 회사 동료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소외1은 2004. 시행한 뇌 MRI 검사에서 특별한 구조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함께 시행한 뇌파 검사상 우측에서 가질 양파가 관찰되어 우측 전측두 간질은 특발성으로 추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 등㈎ ○○○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견 소외1은 2004. 시행한 뇌 MRI 검사에서 특별한 구조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함께 시행한 뇌파 검사상 우측에서 가질 양파가 관찰되어 우측 전측두 간질은 특발성으로 추정되고, 약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힘들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작에 직접적인 유발인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으나 다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량이 불충분해지는 경우 발작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피고 자문의 소견① 간질의 발생원인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② 기왕증으로 간질을 않고 있었고 간질 발작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간질이 기존질환으로 있었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④ 상기인의 간질 발생 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었고, 간질은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간질은 뇌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방전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발작이 반복되는 만성질환이고, 일반적으로 대뇌피질 이상이 그 원인이나 원인 미상도 가능하며, 소외1의 경우 간질의 발생원인은 미상이고, 간질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데 그 원인은 기도폐쇄 또는 간질 자체에 의한 심장마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 스트레스 및 수면부족은 대개 발작의 원인이 아니나 3일 정도 잠을 박탈할 경우 발작이 발생할 수 있고, 소외1의 경우는 원인불명의 급사에 해당된다.㈑ oooooo연구소의 부검결과 심근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국소적으로 심근 세포질의 단절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괴사, 염증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뇌에서 간질의 원인인 경색, 동정맥기형, 양 등의 소견 등 별다른 형태학적인 이상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 간질간질은 간질성 발작이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기술적으로는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간질성 발작이 2회 이상 재발되었을 때 간질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간질성 발작은 국소성 뇌병변이나 전신설 대사장애, 약물중독, 저산소증, 두부외상 또는 극심한 과로 및 수면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중추적 증상으로서 생리학적으로 갑작스럽고 무질서한 대뇌피질세포의 이상흥분상태라고 정의된다.(4)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원고는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ooo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4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상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 14.경부터 2006. 7. 25.경까지 사이에 소외1으로 하여금 2005. 11. 14부터 2005. 11. 20.까지 총 22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14.부터 2006. 7. 24.까지 중 16주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9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외4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에 ooo지방법원은 위 소외4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소외4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질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외1의 간질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한 특발성으로 보이며 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이전부터 간질을 앓아 왔고 몇 차례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간질의 발생 자체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은 재입사 후 사망 전까지 거의 매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야근 내지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앞서 본 16주간은 주중 평균 3.5시간 이상 연장 내지 철야 근무를 계속한 점, 소외1의 경우 과장이 없어 계장으로서 과장의 업무까지 대신함으로써 업무상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에도 딤채 관련 실사 준비를 하는 등 매우 바빴던 점, 대부분의 유해물질이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물질은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소외1의 경우 업무특성상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작업환경이 소외1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1의 직속상관인 부장의 경우 소외1이 간질에 걸린 사실을 알았음에도 근로시간 감소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소외1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량이 불충분하지 않는 한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간질 발작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업무 과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으로 말미암아 기존질환인 간질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3)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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