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30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96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1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6. 7. 21.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9행의 '2' 부분 다음에 ', 을 3 내지 8호증'을, 11행의 '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고,9행 및 10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나. 제11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제1차 교통사고 후 제2차 교통사고 전까지 상병상태 비교2004. 8. 2.의 MRI 판독지와 2005. 7. 29.의 MRI 판독지를 비교해 보면, 제4-5요추간에 대하여는, 중심부 추간판탈출(central extrusion)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central to left paracentral extrusion)으로 변화하였으나 악화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는, 위 각 판독지의 소견만으로는 2004. 8. 2.에 비하여 2005. 7. 29.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② 2005. 7. 29. MRI 필름상의 상병상태요추부의 전반적인 상태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고, 퇴행성 변화는 심하지 않다.제4-5요추간에 대하여는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중등도의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심한 좌측 신경근 압박으로 심한 중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는 중심부에서 경도의 추간판탈출 소견 및 경도의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증상 유발은 심하지 않을 것으론 판단된다.③ 2005. 7. 29. MRI 필름과 2005. 12. 1. MRI 필름의 비교MRI상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영상학적 소견만으로는 악화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추간판탈출중은 단순히 방사선학적 소견만을 토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과 신경학적 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MRI상으로 병변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중상이 호전되면 수술을 하지 않고, MRI에서 병변이 그다지 심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증상이 지속되고 생활에 지장이 많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제2차 교통사고 전 증상이 호전되어 일상 생활을 유지하던 중, 제2차 교통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어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며, MRI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에 제2차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1차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사건(서울중양지방법원 2005가단159878)에서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감정서 작성일 2005. 9. 8.)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는 종결가능하고 2006. 7. 24.경까지 약 11.5%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다. 제14면 1행의 '호소하였던 점' 부분 다음에 ', 제2차 교통사고 전에는 원고의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상병에 대하여 수술 등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 기능장해도 2006. 7. 24.경에는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음에도,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말미암아 같은 부위에 새로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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