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620,1심-대법원,2009두108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 소외7(사망 당시 4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2. 1.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출장 중이던 2006. 5. 29. 18:00경 작업을 마치고 공장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숙소인 포항시 소재 ○○○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30경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6. 1. 20:35경 선행사인 패혈증, 패혈성 쇽,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폐부종, DIC(파종성 용혈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21.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패혈증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현지 지정 숙소에서 최초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망인은 회사에서 06:30까지 출근하여 빠르면 19:30까지, 늦으면 21:00경까지 연장근로를 하였고, 주로 출장 근무를 하였으며, 월 평균 1~2일 정도밖에 쉬지 못하고 휴일근로를 하여 과중한 근로를 하여 왔고, 특히 회사의 출장지시에 따라 망인은 2006. 3. 29.부터 2006. 5. 13.까지는 천안시에서 출장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여관에서 잠을 자고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2006. 5. 26.부터는 포항시에서 출장 근무를 하면서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관리감독, 현지 숙소 및 식사 관리, 작업지시, 현지 자재구입 및 조달 등 업무상 책임과 부담이 증가되었는바, 위와 같은 계속된 출장근무와 작업환경 및 숙식 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건강상태㈎ 회사는 전기계측제어시스템을 제작 · 설치하는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는 3명이며,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사항은 기록하지 않았고, 망인은 용접과장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을 지휘하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치업무상 출장업무를 주로 하였다.㈏ 망인의 통상 업무시간은 08:00~18:00이고, 일요일 등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휴무하였으며, 출장 중인 경우 가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은 2006. 5. 13. 천안시 SMC 출장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2006. 5. 26.부터 포항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열처리로 전기제어반 제작설치공사에 다시 합류하여 2006. 5. 29.까지 현장직원들을 지휘하는 책임자로 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 인근의 ○○○ 여관에서 잠을 잤으며, 매일 08:20경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18:00경 작업 마쳤다.(다) 망인은 신장 178m, 체중 72kg의 체격으로 평소 건강한 편이었고, 사망 10여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비장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05. 7. 25. 망인에 대한 위암검사 당시 작성된 문진표에는 망인은 피로, 소화불량, 변비의 증상이 자주 있고, 주량은 소주 1병으로 1주일에 3~4회 가량 술을 마시며, 담배는 하루에 반갑에서 1갑 정도를 피위왔으며, 가족력으로 간염 혹은 간경변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망인의 주치의(의사 소외1, 소외2)- 질병명 : 패혈증쇽(원인미상), 범발성 혈관내응고, 급성신부전, 다기관 기능부전, 비장제거상태- 패혈증의 증세 : 혈액 배양 양성, 임상적으로 감염을 의심할만한 (+) 요인이 있거나 감염의 전신적 반응 있을 때, 첫째 빈호흡(호흡수 20회 이상), 둘째 빈맥(90회 이상), 셋째 고체온 또는 저체온(38.4도 이상 혹은 35.6도 미만)- 패혈증의 일반적 발병원인 : 감염(요로감염, 패혈증, 복강대 감염, 간담도계 감염, 뇌막염 등)- 망인의 경우 입원한지 3일 만에 사망했고 복부 CT라든가, 뇌막염 감별 위한 뇌 MRI, CT, 척수액 검사 등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혈액 배양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전신적염증반응증후군에 합당한 소견 보이므로 임상적으로는 패혈증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굳이 진단을 붙이면 전신적염증반응증후군에 해당함.㈏ 피고 자문의- 의사 소외3 : 망인의 진료내역 및 사망의 원인을 보건대 업무와 사망의 원인간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설사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관계를 연관지우기는 곤란하리라 판단됨.- 의사 소외4 :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기관 장애로 사망하였고 패혈증은 인체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육체적 스트레스 등이 패혈증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 내용이 육체적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큼 과하지 않아서 업무와 사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의사 소외5 : 망인은 사망원인이 재해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근무형태 상황으로 보아서도 과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음.(다)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6- 패혈증 환자 중 55.5%가 동반질환이 있으므로, 동반질환 없이도 일반세균에 의해 패혈증이 발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로하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망인은 비장절제술을 받았으며, 비장절제술을 받은 사람은 패혈증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패혈증에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은 일반인의 58배에 달한다.[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패혈증의 발병과 그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먼저 발병경위에 관하여 보면, 동반질환이 없을 경우 세균감염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동반질환이 없었던 망인의 경우도 세균감염에 의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발병이 회사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망인은 비장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패혈증에 걸릴 경우 그것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확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58배나 높았으므로, 망인이 패혈증의 악화로 사망이 이른 것은 비장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장절제술이 회사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패혈증의 악화도 회사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업무상 피로가 누적될 경우 면역력의 저하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평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공휴일에는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마지막 출장을 가기 전 약 12일간은 출장 업무가 없었던 점, 그 밖에 망인의 나이, 회사에서의 지위,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할 만큼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면역력의 저하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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