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33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3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3면 제4~7행[제2의 나. (1)]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1) ○○대학교 ○○병원 의사 (관련 민사사건의 신체감정의)- 경추 3-4, 4-5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요추5-천추1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과 약간의 디스크 변성변화 관찰됨.- 기왕증 기여도 50%로 판단됨.- 감정 당시 신경압박 소견 없음(이상 갑 제5호증).-경추 3-4-5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요추5-천추1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100% 발생했다거나, 100% 기왕증이라고 증명하려면 사고 이전의 MRI에 상기 소견이 있거나 없어야 하나 사고 전의 MRI가 제공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의무기록에 경추부 및 요추부의 증상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환자가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이전에 상기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제공되지 않았음.- 이 사건 사고는 11미터 추락으로서 다발성 외상으로 경추부 및 요추부에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외상이라고 판단됨.- MRI 및 방사선 소견상 상기 병변을 포함한 주변부의 퇴행성 변화 등이 관찰되어 통상적인 기왕증 기여도 50%로 하였음.- 감정시 제출된 2006. 7. 27.자 MRI는 수상 후 5개월 경과된 것으로 급성연부조직 손상은 확인하기 어려움.- 감정 당시 퇴행성 증상으로 추간판의 수분함량 감소 소견이 있었음- 중심성 탈출인 경우 신경근 압박 없을 수 있음(이상 당심 사실조회결과).나. 제3면 제9~10행의 '골반 CT ~ 승인함이 타당함.'까지를 삭제한다.다. 제3면 제20행의 'CT상'의 앞에 '2006. 3. 3.자'를 추가한다.라. 제4면 제6,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마. 제4면 제9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ㅁㅁㅁ대학교 ㅁㅁ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그 이하에 '이 법권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바. 제4면 제18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대학교○○병원 의사의 소견은 결국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추간판의 퇴행성 증상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고 이전의 MRI 필름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으로 이한 것인지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이 기왕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사고 이후 증상이 생겼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통상적인 기왕증 기여도인 50%로 정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근거가 박약하다고 할 것인 점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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