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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3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859,1심-대법원,2009두2218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2면 9, 10행의 각 "요추부 염좌"를 "경추부 염좌"로 수정나. 4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라) 당심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경추부 염좌와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의 연관성은 규명하기 힘들고, 경추부 염좌에 의해 경추의 탄력성이 저하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다만, 반복되는 경추부 염좌로 경추 주변의 근육의 악화로 경추의 부하가 증가되어 퇴행성 변화가 가속될 가능성은 있고, 이에 따라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2007. 6. 25. 촬영한 경추부 MRI 상 T2 강조 영상에서 추간판 내의 고신호 강도 및 주변 연부조직에도 이상 신호 강도가 뚜렷하지 않아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 이후에 우측 상지통을 호소하였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고에 의해 일부 악화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다. 4면 12행부터 14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라. 5면 2, 3행의 "밝히고 있고," 다음에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며,"를 추가마. 5면 6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또한, 원고는 2004. 4. 26.경 샤시에어 파이프 누수관계로 수리를 돕던 중 2m 높이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고, 2007. 1. 29.경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뒤로 넘어진 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추부에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어느 정도로 악화 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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