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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04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교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7. 8. 3. 생략호 시외버스 운전을 마치고 21:00경 차량을 입고시킨 후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23:00경 두통, 구토 증세가 있었지만 참고 잠을 자다가 그 다음 날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1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상으로 만성적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9. 14.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 발생 전 27일간 하루 평균 12시간의 근무를 하고, 재해 발생 전 5일간 연속하여 하루 평균 13.36시간의 근무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더욱이 재해 발생 무렵 기온이 섭씨 35도를 육박하여 야간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업무 중에는 과다한 냉기 노출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그 형태㈎ 원고(1951. 생략생)는 1991년경부터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3. 10. 24. 소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소외 회사는 시외노선과 시내노선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들은 시내노선을 운행하는 기사, 시외노선을 운영하는 기사, 위 기사들이 휴무하는 경우 시내ㆍ외를 가리지 않고 대신 운전하는 예비기사로 구분된다.소외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시내노선은 하루 15시간 근무에 월 14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시외노선은 하루 12시간 근무에 월 21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는데, 시내노선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외노선은 운전기사의 회망에 따라 수시로 휴무한다. 한편 시외노선은 시내노선보다 손님이 적고 운전이 수월하여 일반적으로 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만, 휴무일이 적어서 운전기사들의 취향에 따라 시내노선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시내버스 노선은 종점에서 종점까지 휴식 없이 1회전을 하는 데에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시외버스 노선은 짧게는 왕복 40분 정도, 길게는 편도 약 45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시내외 노선 모두 1회 운행을 마치고 다음 배차시간까지는 2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게 된다.㈏ 원고는 원래 생략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벌점이 누적되는 바람에 2006. 4.경부터는 예비기사로 시외노선과 시내노선을 같이 운행하였는데 주로 단속이 비교적 적은 시외노선의 예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2.경 누적벌점이 모두 삭감되어 시내노선의 운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번 시내버스는 다른 기사가 운행하고 있고 원고 본인도 운전이 비교적 수월한 시외노선을 희망하여 시외노선 기사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예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5. 1개월 동안 시외노선 운전 2일, 시내노선 운전 16일 합계 18일 동안, 2007. 6. 1개월 동안 시외노선 운전 11일, 시내노선 7일 합계 18일 동안, 2007. 7. 1개월 동안 시외노선 운전 17일, 시내노선 운전 5일 합계 22일 동안 각 근무하였다. 2007. 5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3일을 근무한 적이 2번, 2007. 6.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3일 및 4일을 근무한 적이 각 1번 있었고, 2007. 7. 1.부터 같은 달 7.까지는 격일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8.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7. 8. 3.까지의 27일 동안은 연속하여 3일을 근무한 적이 1번, 4일을 근무한 적이 3번 있었고, 같은 달 30.부터 위 발병일까지는 5일 연속 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 버스를 운행한 시간을 보면(운행시간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07. 7. 28. 05:38 ~ 08:43, 09:10 ~ 12:48, 13:08 ~ 16:46, 17:13 ~ 20:51, 21:11 ~ 22:59 합계 15시간 47분간 시내노선을 운행하고, 2007. 7. 29. 휴무하였으며, 2007. 7. 30. 06:19 ~ 09:57, 10:24 ~ 14:02, 14:22 ~ 18:00, 18:27 ~ 22:05, 22:25 ~ 23:27 합계 15시간 34분간 시내노선을 운행하였고, 2007. 7. 31.에는 약 10.83시간 동안 시외노선을, 8. 1.에는 약 9시간 동안 시외노선을, 8. 2.에는 약 12.58시간 동안 시외노선을, 8. 3.에는 약 10.83시간 동안 시외노선을 각 운행하였다.(마) 한편, 2007. 7. 21. ~ 2007. 7. 31. 사이의 최고기온은 섭씨 30.6 ~ 35.5도 이고, 최저기온은 20.8 ~ 26.3도이며, 2007. 8. 1. 최저기온은 24.7도, 최고기온은 35.2도, 2007. 8. 2. 최저기온은 26.1도, 최고기온은 35.4도, 2007. 8. 3. 최저기온은 24.6도, 최고기온은 36.4도이다.(2) 원고의 병력과 생활 습관, 발병 경위㈎ 원고는 2004. 12. 8. 건강검진결과 혈당 182mg/dL로 당뇨, 부정맥의 판정을 받았고, 2005. 12. 1. 검강검진결과 혈압 135/80mmHg, 혈당 248mg/dL로 당뇨병이 의심되고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2006. 11. 29. 신체검사결과 신장 167cm, 체중 66kg, 혈압 130/80mmHg, 혈당 248mg/dL로 비만ㆍ혈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2. 10.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6. 5. 6.부터 2007. 7. 23.까지 ○○○○의원에서 당뇨병, 만성간염, 순수 고콜레스테를협증,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약 40여 년 전부터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워 온 흡연력이 있고, 술은 1주일에 2회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마신다. 원고는 2006. 5. 6.부터 정기적으로 ○○○○의원 담당의사로부터 당뇨 및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10여일 정도는 약을 먹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7. 8. 3. 21:00경 운행을 마치고, 집에서 잠을 잔 후 휴무일인 그 다음 날 11:00경 좌측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와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뇌경색의 정의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 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의 협착 및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을 막거나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을 폐쇄시켜서 뇌경색을 일으킨다.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며 고혈압, 심장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혈액질환, 고령, 흡연 등이 있다. 보고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5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약 2배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다. 아직까지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고, 뇌경색의 호발연령은 50-60대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발생위험이 높다.㈏ 원고 주치의① ○○○○의원 담당의사 - 원고는 2006. 5. 6.부터 2007. 7. 23.까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은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뇌경색은 위 질환의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② ○○○병원 의사 - 원고는 2007. 8. 4. 처음으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좌반신마비, 구음장애가 있었다. 2007. 8. 6. MRI상 뇌경색(뇌간내)으로 확진되었다. 환자의 병력상 특이소견은 없고, 2007. 8. 4. 11:00경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흡연, 과로, 고령, 혈관질환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은 기왕증이고, 발병전 5일간의 과로 혹은 누적된 피로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 자문의업무 시간외의 발병이고,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고령 등 다발성 뇌졸중의 여러 위험 인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내재적 인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뇌경색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병원 의사 - 감정의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심부정맥,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혈액응고질환 등이 알려져 있다.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 뇌경색이 발병된다고 할 수 없지만,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과로,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유발 혹은 악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량적으로 그 정도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장시간의 냉방기 사용은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가 가지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당뇨, 흡연력이 있다.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 209mg/dL와 혈압 135/80mmHg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원고가 뇌경색 발병 전 1개월(27일) 동안 5일간 휴무하고, 27일 동안 평균 12시간 근무하였으며, 특히 발병 5일 전 연속하여 12시간 이상 근무하였는 바, 이는 입사 후 평소와 다름 없는 근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정상적인 근로시간이라 보기 어렵고, 육체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당뇨,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가 뇌경색 발병의 주된 원인이겠으나, 업무상의 과로가 뇌경색의 유발과 전혀 무관 하다고는 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 9, 10호증, 을 제3 내지 7,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2) 과연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원고의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업무가 뇌경색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1년경부터 버스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해 온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약 3년 9개월 정도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운행노선이나 근무형태의 특별한 변화도 없어 이미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시외노선의 경우 통상 3일 또는 4일을 연속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5일 동안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나, 그 주된 업무는 버스운전업무로서 그 속성상 업무강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1회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시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원고는 입사 당시에는 시내노선 생략번을 고정적으로 운행하다가 2006. 4.경부터는 예비기사로서 시외노선을 주로 운행하였는데, 예비기사로서의 근무형태나 시외노선에 대한 버스운전기사들의 일반적인 선호도 및 그 운행 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부담의 정도가 다른 기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더 많았다거나 만성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발병 당시 약 56세 4개월 남짓한 나이로서 약 40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고, 주 1-2회 음주를 하였으며, 본태성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나이, 흡연력, 음주, 기왕증 등은 모두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라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라는 점, ④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질환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상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약 10여일 동안 당뇨와 고지혈증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뇌경색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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