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237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807,1심-대법원,2009두1103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4. 8. 16.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 웨딩홀 신축공사 현장의 옥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하역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왼쪽 안면부 상악골 분쇄골절, 전흉부 흉골 골절, 오른쪽 다리 종골 분쇄골절, 치아손상(보철), 안면부 심부열상, 뇌진탕,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후각장애 등 부상을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06. 1. 31. 치료를 종결하고, 2006. 2.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16. 좌측 눈꺼풀의 운동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2급 제2호로, 난청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4급 제9호로, 후각상실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2급 제12호로, 치아결손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3급 제4호로, 척추간판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2급 제12호로, 오른쪽 발목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같은 표 제10급 제12호로 결정한 후,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10급에서 1개 등급을 올려 제9급으로 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상태는 건유착의 가능성이 없고 신경손상과 관련이 없어, 운동제한 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능동적 운동범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 운동제한 범위 및 수동적 운동제한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27.5도를 초과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허리와 골반, 허벅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10분 정도 앉아 있거나 서 있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특히, 오른쪽 다리 종골 분쇄골절로 인하여 발가락 5개가 모두 굽혀지지 아니하고,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는 능동적 운동범위에 의하여 측정할 경우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수동적 운동범위에 의하여 오른쪽 발목관절 및 오른쪽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를 측정한 후, 그 장해등급이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전체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척추간판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위 등급표의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적법한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8, 갑 제3, 5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1) 원고 주치의 (광주 ○○병원 의사 소외1)오른쪽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신전 7도, 굴곡 15도, 내·외반 0도, 오른쪽 제3, 4, 5 발가락관절 완전강직 및 감각둔마, 우 경골신경 및 족저신경마비(골절의 후유증)로 감각이상 및 발가락관절 강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전도 검사상 감각이상 및 하지방사통(하지직거상 검사 감소 소견, 우측 20도, 좌측 70도).(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사오른쪽 발목관절 운동범위 70도(신전 10도, 굴곡 50도, 내반 5도, 외반 5도), 오른쪽 제3, 4, 5 발가락관절 정상범위, 하지직거상 검사(90도/90도) 정상범위.(3) ㅁㅁ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오른쪽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반 5도, 외반 0도이고, 발목관절 내측에 심한 종창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 좌측 '-'(이상 없음), 우측 60도이다.(4)광주 ○○종합병원 의사 소외3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운동범위 10도(신전 0도, 굴곡 10도, 내·외반0도), 수동운동범위 35도(신전 10도, 굴곡 20도, 내반 0도, 외반 5도)이고, 오른쪽 제3, 4, 5 발가락 중족지 관절 및 근위지 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0도, 수동운동범위는 정상이며,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제한 및 능동·수동 범위의 차이는 동통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커보이고, 오랫동안의 고정으로 인한 관절 구축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오른쪽 발가락관절의 관절 운동제한은 수동범위에서는 정상범위로 관찰되므로, 관절구축이나 건유착에 의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환자 스스로 자발운동을 하지 않거나, 신경마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신경에 대한 자료는 없는 상태).(5) 피고 본부 자문의사원고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오른쪽 종골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자로 특진 소견상 오른쪽 발목관절 능동운동범위는 10도, 수동운동범위는 35도로 확인되며, 오른쪽 제3, 4, 5 발가락 중족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 0도, 수동은 정상범위로 관찰됨. 원고의 승인 상병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의 제한을 가져올 만한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 소견이 없고, 신경 손상이 없어 수동운동범위를 채택하여 장해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주치의 장해진단상 족저신경마비 등에 의한 발가락 관절 강직 소견이 있으나, 발가락관절의 신전 및 굴곡은 족저신경과 관련이 없고, 오른쪽 경골 신경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가락관절의 완전강직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범위를 채택하여 장해를 판정함이 타당하다.(6) oo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원고는 오른쪽 종골 분쇄골절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거골하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거골하관절 유합술을 받은 환자로 거골하관절이 유합되었지만 발목관절 운동은 가능한 상태이고,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신전 0도, 굴곡 20도, 외번 0도, 내번 0도이고, 수동운동범위는 신전 5도, 굴곡 20도, 내번 5도, 외번 5도이다.원고의 직접적 장해 사유인 '거골하관절 유합'은 대한정형외과학회의 권고기준에 따라 '발목관절 유합'으로 인한 장해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장해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발목관절 강직은 이차적 장해 소견이므로 이를 '발목관절 유합'에 해당하는 제8급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 자”와 같이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따라서 제10급 12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판단(1) 오른쪽 발목관절 장해 부분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운동가능영역이 표준운동각도 110도의 3/4 이상 제한된 상태 즉, 운동각도가 27.5도[=110도-(110도×3/4)]에서 0도 사이에 이르러야 한다.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관절 구축이나 건유착 가능성이 없고, 신경 손상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수동운동범위에 의하더라도 무방하고, 나아가 원고의 수동운동범위를 보면, 피고의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사가 70도(=신전 10도+굴곡 50도+내번 5도+외번 5도), ㅁㅁ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이 35도(=신전 10도+굴곡 20도+내번 5도+외번 0도), oooo종합병원 의사 소외5이 35도 (=신전 10도+굴곡 20도+내번 0도+외번 5도),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4가 35도(=신전 5도+굴곡 20도+내번 5도+외번 5도)로 원고의 운동각도가 27.5도를 모두 초과한다는 소견인데 반하여, 단지 원고의 주치의인 광주 ○○병원 의사 소외1만 수동운동범위인지 능동운동범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22도(=신전 7도+굴곡 15도+내번 0도+외번 0도)로 27.5도 미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의 직접적 장해사유인 기골하관절 유합은 발목관절 유합으로 인한 장해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장해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거골하관절이 유합되어 있지만 발목관절 운동을 가능한 상태여서 발목관절 유합에 해당하는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제8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제1심의 신체감정의사인 oo대학교 의사 소외4의 소견을 덧붙여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즉, 관계법령에 의할 때, 발목관절의 운동각도가 27.5도에서 55도 사이인 경우가 해당된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척추 장해 부분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은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보다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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