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13행 "요양불승인하고"에서부터 같은 면 제14행 "한다)."까지를 "요양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제9행 "원고는1998."을 "원고는 1998."으로 고치며, 제3면 제15행 "20004"를 "2004"로 고치고, 제4면 제8행 "(2) 의학적 소견"을 "(2) 의학적 소견 및 지식"으로 고치며, 제5면 제1행 "(다) 감정의 소견"을 "(다) ○○대학교 병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9행 "위 위"를 "위"로 고치며, 제6면 마지막 행 "부담을 정도로"를 "부담을 줄 정도로"로 고치고, 제6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며, 제6면 제8행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사이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라)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원고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은 제5요추 분리증 및 경도의 척추 전방전위증 추간판변성,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이형성증, 요추신경근 병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전방전위증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이형성증은 발달성으로 생기는 기왕증의 질환이다. 기존의 전방전의증이 이 사건 사고로 증상 발현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10%이다. 또 요추신경근 병증은 기존의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데, 기존의 작업력이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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