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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8누240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069,1심-대법원,2009두53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4행 (6)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택배화물의 운송과정에 있어서 화물 집하와 배달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영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가 지정된 집배차량을 이용하여 하지만, 지점과 물류센터 사이, 지점 또는 물류센터와 영업소 사이의 장거리 운송은 원고에게 고용된 23명의 운전기사가 원고 소유 직영차량인 11톤 화물자동차 18대를 이용하여 전체 운송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을 원고의 ○○○영업소가 원고로부터 외주받아 그 영업소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담당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이 원고 명의로 등록한 화물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담당하고 있다.』○ 6쪽 하 6행 (가)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원고는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여, 원고에게 고용된 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원고 소유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점과 물류센터 사이, 지점 또는 물류센터와 영업소 사이의 장거리 운송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7쪽 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이 추가『원고와 영업소 운영자들 사이에 체결된 영업소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영업소 집배 차량은 원고가 대여 제공하며 1톤 1대당 월 사용료를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원고가 지정한 차량으로 수탁화물의 집배송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 임의로 원고가 지정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임의용차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각 영업소에 집배차량을 독점적으로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영업소 운영자들이 지입차량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집배송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쪽 하 3행의 '상당한다.'를 '상당하다.'로 변경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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