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4551,1심-대법원,2009두1456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3-4, 4-5 추간판내장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7. 7. 14. 및 같은 해 11. 15. ○○병원에서 원고의 제3-4, 4-5 추간판내장증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진단받은 것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고 당시 제3-4, 4-5 요추도 손상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위 병원 의사의 소견 외에는 원고의 증상과 위 사고를 관련지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위 ○○병원 외에 원고를 진찰한 나머지 병원 중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었던 점, 나머지 병원들은 원고의 요추부 MRI에 대하여 추간판 탈수 외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 추간판 탈수는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추부위에 수 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추간판내장증 자체가 현재 의학적으로 확립된 질병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병원의 진단만으로 추가상병이 인정된다거나 또는 원고가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4행 "1. 처분의 경위", 5쪽 10행 "받을"을 각 삭제하고, 2쪽 6행 "용역회사1"을 "용역회사"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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