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026,1심-광주고등법원,2008누906,2심-대법원,2008두1687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5, 6, 갑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등 소재 ○○○ ○○○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형틀목공 담당 인부로서 2006. 12. 25.부터 작업을 하던 도중 2007. 2. 13. 17:30경 원고 소유의 승용차(ooo 생략)를 운전하여 동료 인부 소외1과 소외2을 태우고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이하, '고흥군 숙소'라 한다)로 퇴근하다가 ○○시 이하생략 입구 도로에서 빗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양분리대와 도로 우측에 있던 마을 표지판을 순차로 충돌하여 '척추손상, 경추 5번 골절상,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수급인인 ○○○○○○을 사업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2. 원고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그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순천시 내의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인부들의 숙소가 비좁은 탓에 ○○○○의 형틀목공작업 총괄담당자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에서 제공한 고흥군 숙소로 출퇴근하게 되면서 ○○○○에서 출·퇴근차량을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원고의 승용차를 인부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으로부터 원고의 승용차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 주로 거래하는 주유소를 통해 자동차 운행을 위한 유류를 제공받았다. 원고는 사고 당일에도 많은 비로 인해 공사작업이 일찍 종료 되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외3의 지시로 원고의 자동차에 고흥군 숙소의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그 숙소로 가는 전형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원고 및 고흥군 거주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출·퇴근과정, 특히 이 사건 재해 당일 퇴근과정은, 그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3를 통해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아래 각 사실은 앞서 인정한 증거에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 1심 법원 및 환송 전 당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주로 공사현장에서 목공작업을 담당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06. 12. 무렵 원고와 같은 직역에 있는 소외3로부터 그가 한시적으로 목공작업 총괄책임자로 종사하고 있는 ○○시 이하생략 내의 ○○○ ○○○ 신축공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아 2006. 12. 25. ○○○○과 사이에 일급 12만원을 받고 목공으로 근무하되 기타 근로조건은 ○○○○의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2)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였다.(3) 그 공사현장 인근에는 공사수급인 ○○○○○○이 제공한 숙소가 있었는데, 원고는 2007. 1. 초순경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잠시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를 이용하였다가 그 숙소의 수용인원의 초과로 위 공사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이 제공한 고흥군 숙소에서 목공반장인 소외3 및 동료 근로자 소외4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고흥군 숙소는 위 공사현장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4) 고흥군 숙소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하려면, 직행버스를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나쳐 ○○○○버스터미널까지 갔다가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와야 하는데, 이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다.(5) 한편, 고흥군에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의 인부들이 원고, 소외3, 소외4, 소외1, 소외2 외에도 소외5, 소외6, 소외7 등 8명 정도 있어 원고와 소외3는 자신들의 승용차에 각각 고흥군에 거주하는 동료 근로자들을 나누어 태우고 위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였고, ○○○○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하생략 ○○주유소에서 3차례 정도 ○○○○의 계산으로 위 승용차의 연료를 주유하도록 하였다.(6) ○○○○으로부터 목공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3는 2007. 2. 13. 15:00경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17:00경 공사를 중단시킨 후 원고에게 고흥군에 거주하는 동료 근로자인 소외2, 소외1을 집까지 태워다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2, 소외1을 태우고 고흥군 숙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통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 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서울에 거주하던 원고를 순천시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변상해주는 대신 취업 규칙 또는 관례에 따라 원고에게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 ○○○○으로서는 위 공사현장 인근의 출·퇴근하기 용이한 곳에 숙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市) 경계를 벗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고흥군 숙소를 제공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에게 따로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07:00까지 위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고흥군 숙소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07:00까지 출근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 원고에게 고흥군 숙소를 제공한 경위 및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었다면 원고에게 고흥군 숙소를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원고가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의 계산으로 위 승용차의 연료를 주유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 역시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고, 고흥군에 거주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고에게 고흥군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원고 및 고흥군 거주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더군다나 원고가 동료 근로자를 태우고 고흥군으로 퇴근하라는 소외3의 지시에 따라 빗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입게 된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출·퇴근과정, 특히 이 사건 재해 당일 퇴근 과정은, 그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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