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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4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3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부분① 제3면 제8, 9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로 변경.② 제5면 제3행에서 제5행 사이의 "이 법원의 필름감정촉탁결과에"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회장에 대한 2009. 4. 29.자 사실조회결과에"로 변경.③ 제5면 제16행 "의학적 소견(위 필름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된 점"을 "의학적 소견(위 필름감정촉탁결과) 또는 제4-5 경추부의 후종인대골화증, 제3-4, 4-5, 5-6, 6-7경 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추 척추증, 제4-5, 5-6 경추의 척추강 협착증이 관찰되고 있고 작업으로 인한 외상의 관여도는 15% 미만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위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제시된 점"으로 변경.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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