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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22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119구급대가 도착하였는데'를 '119구급대가 같은 날 13:07경 신고를 받고 13:08경 출동하여 13:12경 현장에 도착한 후 13:13경 소외1에 대한 맥박과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나'로 고치고, 제5면 16행에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제7면 제2행 '갑 제10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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