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8누24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229,1심-대법원,2009두521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 (1965.이하생략생, 사망 당시 만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전 ○○시장에 위치한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7. 6. 21. ○○○에서 퇴근한 후 귀가하여 23:00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병변(심비대 및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7. 7.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20.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 요인이 없었으며, 선행원인인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근로조건이 급성 관상동맥질환을 촉발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청화사는 화장품 및 잡화의 도소매업체인데, 망인은 통상 07:00경 출근하여 20:00경 사무실 일을 마감한 후 퇴근길에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22:00경에야 귀가하는 생활을 하였고, 매달 격주 일요일만을 휴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왔으며, 무거운 화장품 박스를 운반하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계속하였고, 사망하기 1개월 전에는 함께 일하던 여직원이 ○○○ 바로 옆 근처에서 동종 업종의 사업체를 개업하는 바람에 거래처를 잃게 되고, 대형 할인마트의 활성화에 따른 매출의 감소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오랫동안 지속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고, 위 질환이 재해 무렵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사망의 경위 등(가) 망인은 약 15-16년 전부터 ○○○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는 화장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체로, 망인의 큰 형인 소외2이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는 망인과 망인의 작은 형인 소외3, 여직원 2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평소 07:30경 소외2과 함께 소외2의 자가용을 타고 ○○○에 도착하여 가게 앞에 물건을 진열한 후 가게로 오는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대리점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받아서 창고(창고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있는데, 계단으로 물건을 운반하였다)로 옮겨 정리하며, 외부에 배달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리고 19: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하는데, 물건 배달이 있는 경우에는 소외2과 함께 소외2의 자가용으로 배달을 마친 후 귀가하기도 하였다.(다) 그러나 망인만이 위와 같은 일을 전담한 것은 아니고, 사장인 소외2이나 ○○○의 다른 직원들도 위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하였다.(라) 또 망인은 ○○○ 옆에 망인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의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의 가게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하여 화장품에 표시된 비표를 지우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앉아서 신문을 보는 등의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마) 한편, ○○○의 여직원이었던 소외4은 2007년 3~4월경 ○○○ 근처에 혼자서 근무하는 조그마한 규모의 화장품 소매점을 열었는데, 망인의 매장에서 위와 같은 화장품을 사가기도 하였다.(바 망인은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매달 첫째와 셋째 일요일에 쉬었는데, 사망 4일전인 2007. 6. 17. 쉬었다.(사)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도 평상시와 같은 일을 하고 퇴근 후 20:15경 집에 도착하였고, 집에서 약간의 음주(혈중 알코올 농도 0.07%)를 한 후 23:00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숨을 거칠게 쉬고 소변을 보아 망인의 아내가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른 것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6. 10. 26.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음주와 흡연의 개선 필요성이 있고, 신장질환의심 및 심전도 이상으로 내과진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망인은 심전도 검사 결과 심실조기수축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다음 날인 2006. 10. 27. ○○○의원에서 다시 심전도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결과에서도 동일한 소견을 보였다. 또 심근경색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지만, 망인은 흉통과 밤에 약간 답답함을 느꼈다.(나) 망인은 2006. 11. 2. 2차 검진에서 신장질환에 관한 검사만 받았는데, 그 결과 정상으로 판명되어 종합판정을 '정상A'로 받았다(다) 1차 건강검진 당시 작성된 문진 내역서에는, 망인이 일주일에 3~4회 술을 마시는데, 1회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며, 담배는 1990년부터 피우기 시작하여 하루에 반 갑 이상~한 갑 미만을 피우며,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몇 달 전부터 금연을 해 왔으며, 평소에 치질이 약간 있는 것 외에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고 아내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뒷목이 땡긴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제7호증 제13, 14, 15, 1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5의 증언, ○○○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심장에서 심비대와 좌측 관상동맥의 전하행지 근위부가 60% 정도 막혀있는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점, 심장 이외의 주요 생명장기(뇌, 간, 폐, 신장 등)에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점, 특기할 만한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망인이 잠을 자던 중 숨을 거칠게 쉬고 있어 119 구조대에 의해 이송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심장병변(심비대 및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해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심비대는 있으나 관상동맥의 협착정도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인을 알기 어려운 급작사, 돌연사이므로 업무와 관련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② 자문의 2 : 부검상 심장병에 의한 심장급사, 이중에서도 급성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따라서 선행원인인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근로조건이 급성 관상동맥질환을 촉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라. 의학적 지식(1) 죽상동맥경화증(가) 죽상경화증은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하여 지름이 좁아지게 되는 것처럼, 주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endothelium)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 '죽종(atheroma)'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을 말한다. 죽종 내부는 죽처럼 묽어지고 그 주변 부위는 단단한 섬유성 막인 '경화반'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파열되어 혈관 내에 혈전(thrombus; 피떡)이 생긴다. 또한 죽종 안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혈관 내부의 지름이 급격하게 좁아지거나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되고, 그 결과 말초로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그리고 동맥경화증은 주로 혈관의 중간층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섬유화가 진행되고 혈관의 탄성이 줄어드는 노화현상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수축기 고혈압이 초래되어 심장근육이 두꺼워지는 심장비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최근에는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을 혼합하여 죽상동맥경화라고 쓰기도 한다.(나) 죽상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이 담당하는 말초로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므로, 좁아진 혈관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죽상동맥경화는 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심장혈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과 경동맥(목의 혈관), 신장의 신동맥 및 말초혈관을 침범하고, 이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일명 심장마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뇌경색과 뇌출혈 등의 뇌졸중(일명 중풍),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신부전 및 허혈성 사지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다) 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맥경화를 잘 일으키고 진행을 촉진시키는 주요 위험 인자는 고콜레스테롤혈중,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를대(HDL-콜레스테롤), 높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 고혈압(140/90 mmHg 이상), 흡연,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연령 증가, 운동부족, 과체중 및 복부비만 등으로 밝혀져 있다.(2) 급성심장사(가)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그 원인으로는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고 그 중에서도 죽상경화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정맥 및 심부전을 동반한다.(나) 급성심장사 등과 같은 내인성 급사를 유발하는 유인(誘因)으로는 ① 과로, 중노동, 질주,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② 스트레스, 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③ 기압,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 ④ 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등 의료행위, ⑤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이 있다.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이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위 요인들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유인이 가하여지면 심박동과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심장의 산소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능을 급격히 상실하고 심부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인정근거]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마.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관상동맥의 죽상경화 및 심비대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15년 내지 16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하루 근무시간이 장시간이었고, 휴일도 한 달에 2일뿐이었으나,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한 점, 망인이 ○○○에서 하였던 업무가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육체적으로 과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에서 근무하였던 소외4이 퇴직 후 근처에서 따로 화장품 소매점을 연 후 ○○○의 매출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소외4이 망인의 가게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소외4이 화장품 가게를 열었다고 하여 망인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 하기 4일 전에 하루 쉬었고, 작업의 내용면에서 사망할 무렵에 특별히 업무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없었던 점, 망인에게 2006. 10. 27.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흉통이나 밤에 가습이 답답한 증세가 있었던 점, 망인은 개인적인 병변인 관상동맥의 죽상경화 및 심비대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6, 7, 23,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6의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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