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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5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132,1심-대법원,2009두627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 5행의 "업무상 재해" 앞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과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요양승인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담배를 하루에 1/2갑(10개비) 정도 피운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원고는"부터 제5면 제13행의 "요양승인처분을 받기도 한 사실"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17, 18, 19행의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받고 2004. 12. 23.부터 2005. 1. 8.까지는 ○○신경외과의원(현 ○○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 2005. 1. 14.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받고 2004. 12. 23.부터 2005. 1. 8.까지는 ○○신경외과의원(현 ○○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 한편 2004. 8. 18. ○○○에서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가 2005. 1. 14.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사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 한편 원고는"부터 제5면 제19행의 "2005. 1. 14.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사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다발성 경화증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발성 경화증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질환으로서 면역체계의 이상에 의하여 중추신경계의 수초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자연치유와 악화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주로 젊은 성인에게 많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다발성경화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고, 면역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심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의 유인이 될 수는 있다.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수초의 이상으로 생기는 병변으로 다양한 신경 증상들이 악화, 완화 또는 재발되며 일반적으로 면역체계 이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발인자가 될 수는 있다.③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수초의 파괴를 일으키는 병변으로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완화되고 수년의 기간 후 재발되는 탈수초성 질환이다. 원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은 아니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계에 영향을 끼치므로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나) 고혈압① 일반적인 견해고혈압의 90% 이상은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본태성(1차성) 고혈압이다. 2차성 고혈압은 그 원인이 되는 신체의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수반되는 고혈압으로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의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고혈압의 위험인자에는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나이, 성(남성 및 폐경기 후의 여성), 가족력, 심질환, 뇌졸중, 신부전, 말초 동맥질환, 망막병증과 같은 표적장기의 손상, 심혈관 질환 등이 있다.② 제1심 법원의 ○○신경외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과로 및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심장 박동, 심 박출량 등을 증가시켜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③ 을 제7호증의 3의 기재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그 경과를 나쁘게 할 수는 있다.[인정근거]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8, 9행에 열거된 증거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인 다발성 경화증과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의 수행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1) 다발성 경화증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전분자동화시스템 공사, TPM, FCD의 각 추진 업무, 맥주생산 성수기에 생산량 증대에 따른 설비고장사고의 증가에 대한 대처업무, 수시로 새벽, 야간, 휴일에 출근하여 제조현장을 순시, 점검하는 업무, 주 40시간제도 입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으로 반발하는 부서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간담회, 회식을 갖는 활동 등에 따른 피로를 겪고, 주질사고와 그에 따른 소외 회사의 징계처분, 사직권고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인정되기는 하고, 다발성 경화증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의 대부분은 위 맥주공장의 생산팀 제조파트장(제조과장)의 본래 업무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위 생산팀 제조파트의 책임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고혈압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1. 14. 고혈압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2004. 8. 18.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본태성 고혈압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2005. 1. 14. 진단된 이 사건 상병으로서의 고혈압이 기존의 고혈압보다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고혈압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장기간 지속해 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인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인 다발성 경화증과 고혈압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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