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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5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861,1심-대법원,2009두1135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4.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소외1이 도급 받은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이하생략 소재 '○○○ ○○○○ ○○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과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11. 8.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의 ○○○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 ○○점을 운영하는 소외2 및 소외1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철거 184만 원, 인테리어 1,500만 원(견적서상으로는 1,660만 원이지만 1,500만 원에 하기로 했다고 함), 에이컨설치 123만 원 등 합계 1,807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1,660만 원으로 된 견적서(갑 제6호증의 3)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금융자료 등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2 내지 41,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만 지급되었으며, 대금 영수증조차 작성된 바 없다는 소외1과 소외2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의 ○○○ ○○○○ 사업제안서에는 본사 지정업체(○○○○○은 그 지정업체 중 하나이다)를 통한 40평 규모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평당 75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층과 3층의 일부를 포함하여 전체 규모가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1,807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제1심의 감정인 소외3는 이 사건 ○○○○ ○○점 건물 2층 및 3층에 시행된 인테리어 공사의 비용이 부가가치세 포함 55,445,000원이고, 2층 공사 비용만도 32,039,389원에 달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소외1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06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의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은 4건 합계 152,980,192원이어서 건당 평균 매출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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