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5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7구단1351,1심-대법원,2009두2096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쪽 4행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은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으로 변경○ 7쪽 10, 11행 '유해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치는 미만이고'를 '유해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치는 기준 미만이고'로 변경○ 15쪽 10행부터 17쪽 2행까지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 원장, oooooooo공단 oooooo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피부단자 시험 결과 55종의 흡입성 항원에 대하여 모두 음성반응을 보이는 등 한반적으로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에 감작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제출된 점, ② 호흡기 츰상이 작업과 관련하여 나타난 증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지인 ISOCURE I에 포활된 포름알데히드로 기관지 유발시험을 시행한 결과 6시간이 지날 때까지 일초량이 최대 4.3%만 감소하는 등 이상소견이 없었고, 경화제인 'SUPER SETFO-2910 및 ISOCURE Ⅱ'에 'polymethylene polyphenyl isocyanate'가 포함된 TDI로 기관지 유발시험을 시행한 결과 기관지 과민성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포름알데히드 또는 MDI에 의한 천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TDI와 MDI를 포함한 이소시아네이트는 기관지점막에 매우 자극적이고, TDI와 MDI는 기관지 유발시험에서 서로 교차반응을 일으키므로, TDI를 사용한 기관지 유발시험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MDI를 사용하여 기관지 유발시험을 했더라도 역시 음성으로 판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3년 만에 폐결핵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세 발생한 분진 및 기타 유해인자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원고가 2001. 9. 4, '비활동성 폐결핵 및 늑막비후(폐손상이 심함)' 진단을 받았고, 2002. 5. 22. 및 2002. 6. 12. '폐의 기타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11. 10, '용접공 폐증, 폐결핵(비활동성)'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1976년 발병한 속립성 결핵과 그로부터 기전 뒤에 재발한 폐결핵에 의한 폐손상의 흔적으로, 과거에 발병한 결핵이 재발하거나 점진적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⑤ 실리카의 장기간 흡입으로 인하여 규폐증이 발생할 경우 폐결핵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원고가 규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초한 규폐증에서는 양측 폐의 상부에서 다수의 결절이 관찰되는데, 원고에 대한 2004. 및 2005.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좌폐에는 이상이 없고, 우상엽에서만 폐실질의 파괴가 관찰되나, 양측 폐에서 결절성 병변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규폐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공장, 연구소 등의 분진, 유해가스 등 작업환경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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