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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6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간 철골공으로 일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철구조물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2인 1조로 구성된 작업조가 대형 H빔 철구조물에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대략 8 내지 10개의 구멍을 뚫고 한 작업자가 또 다른 철구조물(개당 40 내지 50kg)을 지탱하면 다른 작업자는 두 개의 철구조물을 연결하여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으로, 작업 자체가 위험하고 상당한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며 오래 숙련된 근로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당시 대전에 거주하면서 청주로 출퇴근을 하느라 고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공사일정 관계로 야간작업을 시작하여 07:00부터 12:00까지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여왔다. 또한 원고에게는 초기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절제된 식사 및 체중관리를 하여왔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7. 4. 3.부터 청주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 증축 건설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06:50경 출근을 하여 조회를 한 후, 07:00부터 오전 근무를 시작하여 11:45~13:00경 점심시간을 갖고, 13:00부터 오후 업무를 시작하여 15:00~15:30경 오후 간식 및 휴식 시간을 갖고, 17:45에 오후 근무를 마치게 됨에 따라 통상 9시간 정도 근무하며,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19:45까지 2시간 정도 더 일하고 퇴근한다.(나)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기초공사는 대형 철구조물을 절단, 가공하여 지반을 다지고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철구조물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원고는 소외1과 2인 1조를 이루어 위 작업시 H빔에 구멍을 뚫고 볼트로 연결하는 일을 하였다.(다)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의 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1.0"으로 표시된 것은 07:00부터 18:00경까지 근무한 것이고, "1.5"로 표시된 것은 야간에 2시간 연장 근무한 것을 표시한다).일자4.3.4.4.4.5.4.6.4.7.4.8.4.9.4.10.4.11.4.12.4.13.4.14.4.15.4.16.근무시간1.01.01.01.01.01.51.51.01.01.0휴무1.51.0휴무4. 13.은 우천으로 작업이 중단되어 휴무하고, 4. 16.은 원고가 계모임 참석을 위하여 휴무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4. 17. 08:10경 오전 작업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라)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대부분 공사장 인근 여관에서 숙식을 하였고, 대전에 소재한 집에는 일이 있을 때 잠깐씩 들렀다.(마)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2.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50/90mmHg로 약간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당수치가 높아 당뇨가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6. 7. 1.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62/113mmHg로 고혈압이 있었고, 키 173cm에 체중이 74kg으로 과체중이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245mg/dl로 검진결과 비만 콜레스테를 간기능관리, 기타 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고 음주, 흡연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바) oooooo공단의 2004. 1.경부터의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4.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 7. 12.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그 때부터 2006. 11. 20.까지 사이에는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 2006. 12. 30. 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2) 의학적 지식 및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원고는 좌측반신부전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뇌경색이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부위의 부종이 악화되어 응급개두술을 시행받았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원고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의 기왕질환이 있어 왔으며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업무상 과로 또는 이 사건 상병 유발의 위험요인이 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다)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던 환자로 2007. 4. 17.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 언어마비, 우측편마비로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 뇌경색 진단 하에 ○○병원에서 입원 및 두개골 절제술 치료를 시행받아 부분적인 호전을 보였다.뇌경색 발생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질증 등이 있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그 발생인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경우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업무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인정되는 추세이나 이 또한 정확한 정도는 알 수 없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본태성 고혈압(essential hypertension)은 일반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질환들이 없이 혈압이 상승된 상태를 가리키며, 혈압 환자의 90% 이상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이고 가능한 기전으로는 혈액 내 과도한 염분의 저류, 교감신경계의 항진, 혈관긴장도의 증가 등이 있다.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본태성 고혈압의 악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고혈압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 상승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혈압의 악화는 뇌출혈 및 뇌경색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압의 조절만으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의 빈도를 약 1/2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원고가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4년 정도 항고혈압제의 복용 및 건강관리를 잘 해왔고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강도의 일을 해왔음을 전제로 한다면, 나이, 노동강도 및 당시의 날씨 등은 고혈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날 동안의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원고의 생체리듬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기존 고혈압의 악화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의 항고혈압제 복용 여부이다.원고의 뇌경색 발생은 원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의 악화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혈압의 악화 인자로 생각되는 것은 노동강도보다는 연속근무시간 및 충분하지 못한 휴식 시간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갑 제3, 4, 6호증,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oo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 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철골공으로서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비교적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②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까지 15일 동안 발병일 전날을 포함하여 이틀이 휴무일이었고 연장 근무는 3일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에 신체적 이상을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작업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규칙적으로 점심 및 오후에 식사 등을 겸한 휴식시간을 갖고 있었던 점, ④ 원고의 뇌경색 발병은 고혈압의 악화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항고혈압제의 복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발병시까지 부정기적인 진료를 받았을 뿐 지속적인 혈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유발 원인이자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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