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8누2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696,1심-대법원,2008두2236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12,910,3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다. 판단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근로자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채용촉진 등을 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선주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아 선박을 건조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발주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것으로 선주들과의 관계에서 그 법률적 성질을 도급으로 보아 수급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선박제조 공정 중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 부분을 수급받은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원수급인이라기보다는 도급인에 가까워 원고와 소외회사와의 관계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갑4, 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2, 갑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타 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소외 회사라는 전제 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한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공사는 원고와의 계속적인 도급기본계약에 바탕을 둔 것으로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실, ④ 소외 회사는 독립적인 선박도장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외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이라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공사는 근로자 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⑤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위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실, ⑥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보험가입자이고 근로자도 임금총액에 따라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그와 별개의 독립적인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제9조 5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은 위 법조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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