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기기고정술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08누251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024,1심-대법원,2009두968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을 '(4) ○○대학교 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결과'로, 제5면 제7행과 제8 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 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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