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25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151,1심-대법원,2009두2383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5. 2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관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양측 측두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좌측 측두 기저 경막 외 출혈, 동안신경 손상, 기뇌증, 출혈성 뇌좌상, 좌측 뺨 좌상, 우측 늑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7. 5.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14.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 '눈의 장해는 12급, 귀의 장해는 9급 8호, 신경정신 기능 장해는 9급 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제1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게 되므로, 중한 등급인 제9급에서 1등급을 인상한 제8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귀의 장해 상태는, 좌측 측두골 골절에 따른 청력 장애로 소리의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잘 알아듣지 못하며, 평형감각의 상실로 보행에도 심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2] 7급 2호 또는 7급 3호에 해당한다.(2) 원고의 신경정신 기능의 장해 상태는 뇌좌상, 경막외 출혈, 두개ㆍ안면골 골절 및 다발성 뇌신경 손상에 따른 다발성 뇌신경마비로 인하여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발음장애, 음식물 섭취시 흘림 및 얼굴 표정의 비대칭과 의사표현의 부정확성 등의 장해가 남아 있고,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 성격이 포악해졌는바, 이는 시행령 [별표2]의 7급 4호에 해당한다.(3) 이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할 경우(눈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행령 [별표2]의 제5급 이상 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장해등급을 시행령 [별표2] 제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귀의 장해 부분(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1 소견원고에 대하여 2007. 7. 3. 시행한 뇌간유발검사상 좌측 90dB에서 Ⅴ파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우측 50dB에서 V파가 형성되었다. 이경검사 및 임피던스검사상 고막은 정상이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01.7dB, 우측 66.7dB의 소견을 보였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2007. 7. 3.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좌측은 전농(100dB 이상), 우측은 50dB의 소견을 보였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2)① 신체감정촉탁결과2007. 12. 13.부터 17.까지 3회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은 50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좌측은 전농 소견을 보였다. 임피던스검사상 양측 A 타입이었고, 뇌간 유발 반응 검사상 우측 40dB에서 Ⅴ파 형성되었고, 좌측은 90dB에서 V파 형성되지 않았다. 원고에게는 양측성 감각 신경성 난청의 후유증이 남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원고의 상태는 7급 3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② 사실조회결과전농이란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 및 "한 귀의 평균 청력소실치가 80dB 이상"이라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9급 8호의 기술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원고의 경우는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7급 3호가 그 상태를 잘 반영할 것으로 사료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7급 3호와 9급 8호의 시행령상 차이는, 7급 3호는 한 쪽 귀가 전농 상태를 의미하고, 9급 8호는 청력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료기록에 의거한 환자의 검사소견을 보면 전농상태로서 7급 3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② 1차 사실조회결과 : 전농인 한 귀를 제외하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치는 50dB이다.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상 7급 3호의 "한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60dB 이상"이라는 부분과는 부합되지 않고, 9급 8호의 "한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50dB 이상"이라는 부분과 부합한다.③ 2차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우측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66.7dB의 청력 소실이 있다고 나온 반면, 우측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50dB에서 감청의 기준이 되는 Ⅴ파가 보였다.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실제청력은 적어도 50dB보다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도, 수치화된 항목들이 아니라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치화하면 일반적으로 약 60dB 정도의 청력 소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보았을 때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경우 9급 9호(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2) 신경정신 기능의 장해 부분(가)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소견다발성뇌신경마비(뇌신경 3, 4, 5, 6, 7, 8번)와 두통, 어지럼, 기억력장애, 발음장애가 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이며, 회복가능성이 희박하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신경학적 검사소견 및 뇌CT 사진, 주치의 소견 및 각종 검사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면, 원고는 현재 두부외상(두개저골절-측두부, 안와골절, 뇌경막외혈종 등) 후유증으로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측두엽-좌), 좌측동안신경마비, 좌측안면신경마비 및 복시, 현훈, 청력장애와 기억력감퇴 등을 호소하여, 이는 9급 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신경외과 의사 소외4)① 신체감정촉탁결과 : 자각적 증상은 두통, 어지럼, 인지장애, 언어장애, 기억장애 등이다. 타각적 증세로는 뇌 컴퓨터 촬영술 및 MRI 촬영 결과 뇌 좌상 후유상태이고, 임상심리검사 결과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기억력과 평균 및 평균 미만 사이의 경계선 상에 있는 수준의 사회적응력을 보이고 전두엽기능저하 소견과 심리적 우울과 불안함을 나타낸다. 여명기간 동안 치료는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후유증은 중중 뇌손상에 의한 언어장애, 기억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적응기능의 장애가 예상되며 전두엽관리기능의 약화로 판단능력 등의 저하를 보일 수 있다. 장해등급 7급 4호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②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맥브라이드표상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Ⅸ-B-1과 2 사이로 24%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시행령상 장해등급은 7급 4호에 해당한다.③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장해등급 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한 것은 환자의 기억장애와 언어장애의 정도 및 직업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손쉬운 노무의 정의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면, 시행규칙상 "신체능력은 정상일지라도 뇌손상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결손증상이 추정되는 경우"인 9급 15호에 합당할 수 있다. 맥보라이드식과 산재장해등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굳이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면 9급 15호에 더 가깝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진료기록감정결과 . 맥브라이드 방법과 시행령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 맥브라이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중 B-2는 중등도의 장해를 말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율은 직업계수에 따라 최고 42%이다. 그리고 시행령상 장해등급의 7급 4호는 중도의 장해를 말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장해율은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 남는 자라 규정하고 있다. 중등도에 맥브라이드 장해율 28%를 근거로 한다면 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② 사실조회결과 : 서류만 본 상태로 환자를 보지 않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원고에게 마비가 없는 상태(신체적 능력은 정상)라 판단되고,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 장애를 보이는 상태이므로 일반 평균인에 비해 50% 이상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맥브라이드표상의 장해 산정 방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 산정 방식이 다른 상태에서 단순 퍼센트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장해등급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로 판정하는 것은 약간 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9급 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 증상이 인정되는 자)는 약간 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굳이 위 규정대로만 한다면 9급 1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 및 ○○○대학교oo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귀의 장해등급 판단(가) 시행규칙 [별표4]의 '제2호 가목(1)의 (가)' 및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난청의 장해정도의 평가는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측정 방법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중 최소가청력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앞서 본 의학적 소견 중 위와 같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검사결과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비인후과 의사 소외2) 중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50dB, 좌측 전농)이다.(나) 한편 시행령 [별표2]는 7급 3호를 "①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②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4]는 "①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②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이 7급 3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시행규칙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다른 한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dB 미만인 50dB에 불과하므로 7급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우 7급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 즉, 시행령 [별표2]는 청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9급 8호, 10급 5호에도 위 7급 3호의 두 번째 요건과 동일한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4]는 위 9급 8호와 10급 5호의 위와 같은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력손실치를 모두 50dB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별표2]는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9급 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4]는 이에 해당하는 청력손실치를 60dB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은 청력손실치가 50dB 정도인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청력손실치가 60dB 정도에 이르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7급 3호의 경우에만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이 되어야만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시행규칙 자체에도 모순된다. 따라서 7급 3호의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이 정하는 60dB 이상의 요건을 문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시행령 [별표2]의 규정 내용 및 다른 시행규칙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 그런데, 시행령 [별표2]는 한 귀만 전농이고, 나머지 귀는 정상인 경우에도 9급 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9급의 경우에는 두 귀의 청력에 장애는 있지만 전농이 아닌 경우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경우는 한 귀가 전농이고 다른 한 귀도 50dB의 청력손실이 있어 위 각 9급의 경우와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반면, 일응 7급 3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0dB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원고의 귀의 장해가 7급 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손실치가 66.7dB로 나온 경우도 있는 점(○○○대학교병원의 의사는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비추어 원고의 실제청력이 적어도 50dB보다 좋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0817 판결 참조) 등과 앞서 본 제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의 귀의 장해는 시행령 [별표2]의 7급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2) 신경정신 기능의 장해등급(가) 시행령 [별표2]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7급 4호로 규정하고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9급 15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4] '5의 가(5)'는 "중등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를 7급 4호로, 같은 표 '5의 가(6)'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를 9급 15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의 경우 신체감정의가 처음에는 시행령 [별표2]의 7급 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9급 1호가 더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시행령의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시행규칙의 규정보다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교oo병원 의사도 이에 부합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정신 기능의 장해등급을 7급 4호라고 보기는 어렵고, 9급 15호로 봄이 상당하다.(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장해등급의 조정(가)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귀의 장해는 7급, 눈의 장해는 12급, 신경정신 기능의 장해는 9급에 각 해당한다.그런데,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 9급 이하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6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8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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