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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5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91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3면 제17행을 "(3)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제4면 제2행의 "외상으로 인하여"를 "본 외상으로 인하여"로 각 고쳐 쓴다.나.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MRI상 제4-5요추의 추체 및 추간판의 종판에도 골극 형성이 뚜렷하고 후방 관절의 비후가 관찰되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부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면 B 단계[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사고의 관여도는 25%(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기왕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일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다. 제4면 제18, 19행에 열거된 [인정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라. 제5면 마지막 행과 제6면 제4행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쳐 쓴다.마. 제6면 제6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가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의 B 단계{사건의 관여도 25%(20% 또는 30%)}에 해당한다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서의 일부 내용에 답변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일 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의 전체적 취지는 원고의 요추부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기왕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추가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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