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2008누25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98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서 및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1992. 2. 1.'을 '1991. 2. 1.'로, 제5면 제14행의 '2007. 4. 25.'을 '2007. 7. 25.'로 각 고치고, 제5면 아래로부터 제4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의 '(2) 평균임금정정청구 및 장해보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 여부' 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 하는 부분】"(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이러한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고, 이 경우 소멸시효는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상병이 치유된 날(요양이 종료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4. 5. 28. 진폐증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3급 12호에 해당할 뿐, 요양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에 있어 상병이 치유된 날은 위 소견서가 발급된 2004. 5. 28.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과한 2007. 7. 25. 및 같은 달 30.에야 이 사건 평균임금정정신청과 장해 보상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각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의 점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 즉, 피고가 당초 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이 정당하여 평균임금 정정사유와 그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유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의 주장대로 일반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은 치료종결 시점 또는 요양종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①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 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인 점, ② 따라서 원고로서는 검진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해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받아야 비로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진폐증이 치유(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후 장해등급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것이 명백하여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바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이 아니고 장해등급 13급 12호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2004. 8. 2.까지는 자신의 진폐증이 치유되었는지 여부, 치유된 경우 장해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채권자가 권리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