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5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255,1심-대법원,2009두1604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3) 사실조회 회신(2009. 3. 25.자)- 비외상성 경막하혈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고에게서는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발병시기는 뇌 CT, MRI의 촬영시기인 2006. 1. 7.보다 5~7일 전에 발병했으리라 판단되고, 2006. 1. 4. 이전에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고혈압이나 혈관기형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할 경우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사항은 없음"나. 제6면 13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14행의 '사실조회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다. 제7면 6행의 '있으나' 부분을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하여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인 고혈압(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병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정상범위였다)이나 혈관기형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한 소인을 보유한 사람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경막하혈종이 발병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로 수정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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