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14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 25.부터 ○○○○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시 이하생략 재건축현장에서 철근 배근공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5. 12. 12.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계단철근조립을 하기 위하여 철근을 어깨에 메고 가던 중 철근과 몸이 같이 한 바퀴 돌면서 바닥에 넘어져 의식을 잃는 사고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 하였다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5. 7. 20.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은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평소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긴장등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2,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7, 을 6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 촉탁결과, 당심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등(가) 원고는 위 회사에서 아파트 계단 및 슬래브의 철근 배근작업, 옹벽 벽체 배근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은 오전 7시경에 개시하여 오후 17시까지 하는데 중식 1시간 및 휴식 1시간이 있고 야간작업은 거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기 전 10일 동안 5일은 근무하고 5일은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05. 7. 20. 10:40경 이하생략 재건축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231동 14층 슬래브 철근배근 작업 중 구토증세 및 현기증을 호소하여 ○○○○병원 진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단결과 (의증) 일과성 대뇌 허혈, 기타 열공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요양 중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05. 7. 20. 주식회사 ○○과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의 개인적 질환이고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인정하고 합의금 300만원을 받고 차후 노동관청 등에 산재요양신청등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라) 원고는 매일 1갑씩의 담배를 피우고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는데 술을 마실 경우 동료들이 절제를 권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이 마시는 편이었다.(마) 원고가 입원치료 받았던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의 가족력 부분에 대해 '조부→CVA(뇌혈관의 파열이나 폐쇄 등 뇌의 혈관의 갑작스런 병변으로 인한 뇌의 손상을 이르는 말. 뇌졸중, 급성뇌혈관병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취의1) ○○○○○○○병원 의사 소외1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및 구음장애로 내원하여 약물 및 재활치료중임.2) ○○○○○병원 의사 소외2우측 편마비 소견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신경학적 진찰과 치료를 위해 전원 함.3) ○○○○○○병원 의사 소외3(의증) 일과성 대뇌 허혈, 기타 열공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1)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과다한 업무 인정되지 않고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음.2)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서. 현재 원고의 증상인 양측 상하지 근력저하, 자발적, 비수의적 두부운동 (움직임)등의 소견은 방사선(MRI) 소견과 연관성을 짓기 어려움. 업무력에서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 MRI에서 뇌경색은 작은 열공경색으로 보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보임.. 현재 언어장애, 사지운동장애, MRI상 보이는 좌측 뇌경색(열공성) 소견으로 상기 증상이 발병하기는 힘든 상태임. 증상원인에 대하여는 좀 더 신경과적 진단이 필요함. 그러나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환자의 작업으로 상기 질병이 발생하기 어려움.. MRI상 좌측 뇌실질내 뇌경색(열공성) 확인되나 임상증상은 광범위한 구음장애 및 운동장애로 보여 기타 신경학적 질환감별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과로 인정되는 상태 아님.. 과도한 업무, 작업환경 변화 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적은 것으로 사료됨.(다) ○○대학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5(제1심 필름감정촉탁결과)원고에 대한 진단영상의학과의 MRI 판독상 만성 허혈성 변화(좌측 심부 백질) 및 좌측 뇌동맥의 발달부전 소견이 관찰됨. 최종적인 진단은 뇌경색으로 판단. 일과성 대뇌허혈은 일시적인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이며, 열공성 뇌경색, 열공증후군은 아주 작은 부분의 뇌에 경색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MRI 판독상 일과성 대뇌 허혈보다는 열공성 뇌경색의 진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뇌경색은 재해와는 상관없이 발생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재해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흡연은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라) ㅁㅁ대학교 신경외과 의사 소외6(제1심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사실조회결과)첨부된 ○○○○○병원의 2005. 7. 20. 뇌 MRI검사에서 좌측 피질하백질에 열공성 뇌경색의 음영이 관찰됨. 2005. 7. 29. 뇌 MRI검사에서 이전 소견과 유사하게 관찰됨. 뇌출혈이나 혈종, 종양은 관찰되지 아니함. 열공성 뇌경색은 뇌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손상되어 막히는 경우로 알려져 있음. R/0(진단)은 감별진단을 요한다는 내용이며, VBI는 vertebrobasilar insufficiency로 추골기저동맥 혈류부전증을 의미하고 이는 후두부 특히 뇌간이나 소뇌로 혈류를 보내는 추골동맥과 뇌기저동맥 혈류장애로 인한 현기증이나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며, 심하면 뇌간 기능장애, 소뇌기능장애 등의 증상 즉 목시현상, 운동실조증, 현기증, 운동장애, 구음장애, 하지 마비, 보행장애, 안면부 및 체부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Subclavian steal syndrome은 쇄골하동맥도혈증후군으로 쇄골하동맥의 기저부 추골동맥으로 혈류가 역류되는 현상으로 추골기지동맥혈류 부전증의 한 원인으로 뇌혈류부전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뇌 MRI에서 열공성 뇌경색의 음영이 관찰되고 침부된 근무내용을 참고할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오히려 ○○○○○병원 진료기록에서 흡연 매일 1갑, 20년 동안 매일 소주 1병의 음주, 가족력에서 조부의 뇌졸중의 병력이 관찰 되는바, 이러한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열공성 뇌경색일 가능성 높아 보임.다. 판단(1) 뇌경색은 대부분이 동맥이 막히지만, 정맥이 막혀 피의 흐름이 원활히 되지 않아 생길 수도 있고, 동맥이 막히는 경우 혈관 내에서 혈전이 만들어져 그 자리를 막는 혈전성과 다른 부위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 뇌혈관을 막는 색전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혈전은 주로 동맥경화등으로 손상 받은 혈관에서 만들어지는데 피의 흐름이 느리거나, 혈액이 끈적거리는 정도(점성)가 높을 때 쉽게 만들어지고, 색전은 동맥경화 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나 콜레스테롤 덩어리, 심장이나 말초 혈관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보통이다. 이러한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담배, 음주, 심장질환, 여성에게는 피임약 등이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05. 7. 20.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또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고, 평소 장시간의 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매일 평균 1갑의 흡연과 2홉들이 소주 1병의 음주를 20여년간 계속해 왔고,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는 점 및 MRI상 원고에게 인정되는 뇌경색은 뇌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손상되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으로서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에게 관찰되는 광범위한 구음장애 및 운동장애 등의 임상증상은 업무와 무관한 쇄골하동맥도혈증후군 및 추골기저동맥 혈류부전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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