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2008누259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641,1심-대법원,2009두12686,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6. 26.(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7. 5.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87,319원을 지급하라.【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의 '2007. 7. 18.'을 '2007. 6. 18.'로 수정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마.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09. 2. 2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보험료를 일단 납부하자, 피고는 2009. 3. 2.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도 말소되었다."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원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3년도분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29,065,330원에 불과한데, 실제로 35,681,8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6,616,530원(=35,681 860원 - 29,065,33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한 2003년도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3년도 산재 및 고용보험료 전액을 납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서는 그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09. 3. 2.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이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까지 말소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