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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5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700,1심-대법원,2009두699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9행 '하지마지'를 '하지마비'로 변경○ 8쪽 하 1행 '자료가 없는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⑦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이산화탄소 중독과 낙상에 의한 급성경막하 혈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들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감정촉탁 결과에도 '망인에게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후유증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 되었는 바, 이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기증이 흔히 동반될 수 있으며,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 이 사건 당시 이황화탄소 중독증 또는 그 후유증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현기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다발성말초신경 병변,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병을 인정받았는데, 말초 신경염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에 있었고, 망인은 심장의 두근거림, 저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며, 망인의 이와 같은 병력과 당시 상태로 보아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수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만을 들어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후유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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