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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61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884,1심-대법원,2009두755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 등이 모두 사업주의 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5. 1. 1.부터 ○○○○○○에서 천막, 방벽, 조립식판넬 시공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00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나 간혹 작업 물량이 많거나 바쁠 경우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2)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과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을 친척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소외1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2006. 10.경부터는 소외1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화물차로 출·퇴근하기 시작하였다.3) 이 사건 화물차는 근무시간 중에는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근무시간 후에는 망인 혼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고 다음 출근할 때 다시 사업장까지 운전하여 왔는데, 그 사이에 소외1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4) 이 사건 화물차의 열쇠는 소외1과 망인이 1개씩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 유지비용은 모두 소외1이 부담하였다.5) 이 사건 화물차에는 해머와 드릴 등 기본적인 연장과 파이프 등 소모자재가 항상 실려 있었고, 망인은 매월 많게는 5~6회, 적게는 2~3회 정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인정 근거] 갑 제3, 4,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2007.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참조).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인 소외1이 제공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일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이 사건 화물차의 열쇠를 소외1과 망인이 1개씩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 유지비용은 모두 소외1이 부담하였던 점, 근무시간 중에는 이 사건 화물차가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화물차에는 기본적인 연장과 소모자재가 항상 실려 있었고, 망인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작업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화물차를 망인 혼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사이에 소외1이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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