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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2535,1심-대법원,2008두2016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02. 1. 26. 쇼트볼을 퍼 담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피고로부터 '요추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26.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1.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처분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같은 해 4. 17. 다시 하지마비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제5요추 제1천추간에 추궁 절제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해 5. 16.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을, 같은 해 7. 13.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방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각 승인신청하였다.다. 피고는 같은 해 8. 14. 원고의 상태는 치료종결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에 대하여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하지의 마비증상과 요추부 동통 등은 1차 수술을 한 부위의 반흔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그 반흔을 제거하는 수술 및 척추기기삽입술을 위한 재요양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나. 치료의 경과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6. 1. 31. 치료를 종결하고 복직한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좌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자 ○○○○병원에서 1차 수술의 반흔에 의한 증상재발을 의심하여 추궁판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척추 신경의 유착 및 출혈로 인해 충분한 감압을 하지 못하고 2차 수술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07. 8. 16. oo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후관절 절제 및 그 부위 척추고정술(이하 '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2) 원고가 복직할 당시인 2006. 1. 31.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필름과 2차 수술을 받기 직전인 2006. 4. 17. 같은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필름에 대한 ○○대학교병원장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양 필름상의 소견은 비슷하며,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수술 반흔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압박의 소견도 관찰 되지 않아 재요양을 요하거나 척추고정술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ㅁㅁ대학교병원장의 위 필름에 대한 감정결과의 취지 및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서 취지도 이와 비슷하였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 2차 수술 수일 전에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판독에 따르면, 수술 후 상태로서 제5요추-제1천추간 왼쪽으로 수술로 인한 조영증강 부분이 관찰될 뿐,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이나 감염소견은 없었으므로 추가 시술로 인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여서 2차 수술은 부적절하였고, 또한 원고의 증상이 수술흉터에 의한 신경의 유착이 원인인 이상 척추고정술로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3차 수술 또한 부적절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복직 후에도 계속 느끼는 통증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스스로 이겨내어야 하는 것이지 수술 등의 치료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4) 척추기기 및 기구삽입술은 광범위한 추간판제거 등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외상에 의한 척주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불안 정골절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제의 정복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무려 4년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복직을 하였다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MRI 필름에 나타난 객관적인 상태로는 증상의 악화가 없어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가 우세하였 던 점, 그 후 실제로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라 2차 수술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여 3차 수술까지 반복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통증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서 고착화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척추기기고정술은 그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후유증상진료제도를 통한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완화 및 치료효과가 기대되고 수술을 통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척추기기고정술도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재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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