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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6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5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2면 제12행 중 '2006구단247352'를 '2006가단247352'로, 제2면 제14행 중 '포기하라'를 '포기한다'로, 제5면 제7행 중 '70%'를 '30%'로 고쳐 쓴다.나. 제5면 제10행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 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상금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해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을 수 있었던 액수는 65,820,770원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금 56,762,750원을 초과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이상, 실제로 위 8,000만 원 중에 포함된 일실수입 금액이 위 장해보상금 액수에 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금 지급의무를 모두 면하였다고 할 것이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은 위 65,820,770원에서 이 사건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44,034,229원에 불과하여 위 장해보상금에 미달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거나 변제받지 아니한 채 이를 면제하거나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면하게 되는 보험급여의 범위는 수급권자가 실제로 배상받은 금액이 아니라 '배상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손해액'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고가 실제로 배상받은 일실수입 금액이 장해보상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와 같이 공제된 과실비율 상당 금액은 이미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결과적으로 원고는 위 8,000만 원 외에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도 함께 배상받은 셈이 된다),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중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의 정형화된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손해액 중 일부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승복 여부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민사소송법 제225조 내지 제232조),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변동 및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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