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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6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414,1심-대법원,2009두57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 주상복합건물의 설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6. 12. 26. 20:30경 소외 회사의 1차 회식이 끝난 후 노상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중증 뇌좌상, 경막위출혈, 외상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자, 2007. 3.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6.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송년회 회식이 끝난 후 현장소장이 원고를 대신하여 야간근무를 맡기로 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근지시를 받은 후 식당을 나와 동료 근로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노래방 회식은 사업주의 참석 및 비용부담 없이 근로자의 임의적 선택 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송년회 행사 종료 후 원고의 임의적 선택으로 노래방에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근무조에 속하였기 때문에, 1차 회식 후 노래방으로 이동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1차 회식을 마친 후 야간근무를 위하여 회사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소외 회사는 건물의 시설관리, 유지보수, 위생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건물시설관리를 위한 설비기사로 일하면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6. 12. 26.에는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2) 소외 회사의 송년회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18:30부터 20:30경까지 ○○○○에서 개최되었는데(이하 '1차 회식'이라고 한다), 이는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당일 근무자를 포함한 ○○○○○ 주상복합건물에서 일하는 전직원이 참석하도록 한 공식모임이었다.(3) 1차 회식에는 본사 관리자인 차장 소외1, 현장소장 소외2 등을 비롯하여 직원 약 1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고,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4) 당일 근무자였던 경비원 소외3과 소외4은 1차 회식 중 식사만 하고 근무지로 복귀하였고, 당일 비번인 직원들은 2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다. 차장 소외1, 현장소장 소외2은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자리를 떠났는데, 당시 현장소장 소외2은 경리에게 노래방에서 음료수를 사먹으라며 3만 원을 주었다.(5) 원고는, 평소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인데, 당일 근무자 중 유일하게 1차 회식이 끝날 때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술을 마셨고, 1차 회식 장소에서부터 소외5과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0:30경 1차 회식이 끝난 후, 위 ○○○○에서 소외 회사로 가는 일반 경로가 아닌 인근 노래방이 있는 장소로 가는 노상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비번인 직원들의 뒤를 따라 가면서 소외5과 서로 다투고 있어 소외6이 이를 말렸고, 그러는 와중에 원고가 뒤로 넘어져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졌다.(6) 위와 같이 원고가 넘어지자, 함께 있던 동료들이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원고의 맥박, 산소포화도, 외상 등을 측정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구급대원들에게 이런 일로 불러서 미안하다며 그냥 귀가하겠다는 뜻을 보여 구급대원들은 혹시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라고 한 후 현장을 떠났고, 동료 직원들이 원고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 원고를 태운 후, 원고가 돈이 없다고 하여 동료 직원이던 소외7이 1만 원을 주어 보냈으며, 노래방으로 가기로 했던 직원들은 위 사고로 노래방으로 가지 않고 해산하고 그중 일부 직원들만 장소를 이동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였다.(7)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귀가하여 잠들었는데, 가족들은 원고가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 두통을 호소하면서 잠들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까지 자는 줄 알고 있다가, 오후에 원고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6, 당심 증인 소외7의 각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등 참조).또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회식 과정에서 원고가 음주를 하였고, 그러한 음주와 원고 및 동료직원 소외5 사이의 다툼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보인다.그러나 원고는 당일 근무자로서 1차 회식 후 당연히 근무지로 복귀하여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음주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당일 다른 근무자인 소외3과 소외4은 1차 회식 중 식사만 마치고 모두 근무지로 복귀를 하였으나 당일 근무자 중 유독 원고만 술을 마신 점,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번인 사람들만 2차로 노래방을 가기로 하였으므로 근무자이던 원고는 노래방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근무지로 복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번인 사람들을 따라 노래방으로 가던 도중 소외5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점, 원고와 소외5 사이의 다툼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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