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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7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4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11행의 '가입내역' 부분 다음에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을, 15행의 '○○○○○○○' 부분 다음에 '(○○○○)'광업소를 각 추가나. 제3면 맨 아래 부분에 '(다) 망인은 위와 같이 폐암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를 추가다. 제5면 8행의 '갑 제4, 7, 8호증' 부분을 '갑 제4, 7, 8, 16호증'으로, 9행의 '제4호증' 부분을 '제4, 6호증'으로 각 수정라. 제5면 맨 마지막 행의 '없어' 부분 다음에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ooooo ○○○○병원 부설 oooooo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추가마. 제6면 1행의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분 다음에 ', 망인이 일반적으로 폐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흡연을 이 사건 폐암 진단 무렵까지 하루 1갑 정도 하고 있었던 점'을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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