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기간변경처분취소

2008누27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7구합2031,1심-대법원,2009두1721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일부 불승인(입원을 통원으로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92. 5. 26.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 제5-6-7경추간협착증, 좌견관절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6. 12. 22.경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해왔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12. 20.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06. 12. 23.부터 2007. 1. 22.까지(이하 '이 사건 요양연기기간'이라 한다)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내용의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2. 원고의 상병상태에 대해 입원치료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통원치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요양연기신청은 승인하되, 통원치료만 허용하고 입원치료는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고, 통원치료 중 병세가 악화되어 주치의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며, 실제로 최근 2007. 7. 26.경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자비를 들여 입원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요양연기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료법인 ○○○재단 oo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원고는 2006.경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의료법인 ○○○재단 oo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주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① 2006. 9. 27.자 진료계획서 : 심근 경색증 등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원고는 다발성 통증 및 두통 현훈,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고, 경부통 및 흉부통 관절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진통제에 의한 의존도 더 심해지고 정서적 불안정도 심해진 상태이다. 현재 구체적인 치료내용은 약물 및 물리치료, 심리치료를 하는 상태이고, 진통제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부통, 흉통, 관절통, 두통 등으로 계속 치료 요망되고, 심리적 안정 및 습관성 진통제 사용의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며, 약 1년 후 재진이 요망된다.② 2006. 12. 20.자 요양연기신청서상의 소견 원고의 증상은 간헐적으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므로 악화시 일시적 입원 가료도 요망된다.(2)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①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 특진 결과에 따라 재판정을 요한다.② 특진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 경부방사선 촬영 및 MRI촬영상 이 사건 상병이 전반적 퇴행성척추증 상태와 심근경색증의 상태로 수술적 가료는 무리이며, 1년간 보존적 물리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③ 피고 본부 자문의 : 경추부 방사선 검사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입원을 통한 안정가료 또는 기타 특수한 가료를 요할 정도로 상병에 의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3)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의학적 소견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7.경 이후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4회 더 입원치료를 받았고, 기타 다른 여러 병원에도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다. 위 각 병원들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①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2007, 10. 22.자 소견 : 원고는 퇴행성 척추증, 제 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으로 2006. 11. 입원 가료를 받았던 환자로 최근 증상의 악화로 입원 가료를 요한다.②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2의 2007. 10. 22.자 소견 : 현재 본 의원의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환자가 호소하는 경부의 동통 및 신경증상 등의 완화를 위하여 상당기간 입원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③ ○○○○병원 의사 소외3의 2007. 10. 25.자 소견 :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5-6의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와 입원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④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의 2007. 12. 4.자 소견 : 원고에게 2006. 11. 29. 시행한 MRI 검사상 제 4-5, 5-6, 6-7 경추간 경추 협착증 소견이 보이며 심근 경색 병력으로 수술적 가료가 어려운 바, 환자가 호소하는 경부 동통 및 상지의 신경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상당기간의 입원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⑤ ○○병원 의사 소외5의 2008. 7. 9.자 소견 : 원고는 심근 경색증 등 소견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다발성 통증 및 두통 현훈, 무기력감, 경부통 및 흉부통 관절통 등을 호소하며 진통제에 의한 의존도 더 심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알코올에 의해서 더 악화되고, 약물의존도 더 심해져 정신과적 치료가 필수적인 상태이다,⑥ 위 소외5의 2008. 8. 8.자 소견 : 원고의 증상은 간헐적으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므로 증상의 악화시 일시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의 주된 증상은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심한 흉통, 불안정 심리상태, 경부통증, 상지 저림감 등을 환자가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상태이다.⑦ ○○○○병원 의사 소외6의 2008. 8. 9.자 소견 :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제 4-5, 5-6 및 6-7 경추간의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한 상태이다.⑧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2008. 8. 11.자 소견 : 원고는 산업재해로 인한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7 경추간 협착증의 진단으로 임상적으로는 수술을 요하는 상태이다.(4) 이 사건 소송에서의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경우 정신적·정서적 환경에 증상이 수시로 변하고 병원에 의존적인 상태로 특히 우울증 악화시는 심한 증상 호소로 입원안정가료가 환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입원요양시 심리적 안정상태가 유지되어 통증호소가 적다. 이 사건 요양 연기기간 중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여러 원인에 의한 통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적 요소로 입원하였다.②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할 당시인 원고의 의무 기록에 의하면 기존 질환인 협착증에 대하여 통증과 상지부의 저린감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적 가료를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다.③ 제1심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타병원에서 경추 5-6-7간에서 추간판핵탈출증의 소견으로 심한 경부동통과 저림감으로 내원하여 수술 예정이었으나 심근경색 등의 지병으로 수술을 연기하였으며, 수술적 가료는 하지 않았지만 제반 검사 및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④ 제1심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상병상태와 관련하여 제5-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으로 수술을 요하는 상태에 있다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4주 내지 6주의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추간판탈출증은 한 번 걸리면 영원히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런 병이 아니고,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60% 내지 70%가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병원 주치의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점, 2006. 12. 23. 전후의 의무기록에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를 반복하란 기록 외에 다른 치료를 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 연기기간 중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증상을 치료하는데 입원치료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4, 을 제3, 4 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oo병원장, ○○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 연기기간 중 원고의 입원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① 통상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4주 내지 6주의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1992. 5. 26.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6. 12. 22.까지 약 14년 7개월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다. 그 결과 더 이상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정서적인 만족감을 줄 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킬 수는 없고, 다만 수술적 치료만이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킬 수 있으나, 원고는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존적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요양연기 신청을 하였다.그런데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위와 같이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② 이 사건 요양 연기기간 중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의학적 소견으로는 ○○병원 의사 소외5의 소견이 있다(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나머지 의사들 소견은 이 사건 요양 연기기간 이후의 원고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그런데, 위 의사 스스로 원고의 통증 완화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위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고, ○○○대학교부속oo병원 의사는 이 사건 요양 연기기간 중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요양 연기기간 중 ○○병원에 통원치료만 받았고(을 제7호증),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주사를 반복한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③ 이 사건 요양 연기기간 이후의 기간 중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들은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동통 및 신경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수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과 동통 및 신경증상의 완화를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동통 및 신경증상의 완화를 위한 치료를 위해서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위 소견서들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결국, 피고가 이 사건 요양 연기기간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연기기간변경처분취소 - 2008누27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