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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누271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04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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