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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272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54,1심-대법원,2009두1092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리스테리아균은 평상시와 달리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를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면역체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다. 망인은 평상시 건강한 상태였으나 ○○○에서 근무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M&A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린데다 ○○○의 전 사장, 부회장 등이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직접 검찰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으로 격무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리스테리아 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4. 1. 30.부터 ○○○의 등기감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회사의 인사, 총무, 재무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는데,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저녁 9시 이후에 퇴근하였으며, 자정을 넘겨 퇴근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나) ○○○은 2005. 6.경 주식회사 ○○○○○○을 흡수 합병하였는데, 망인이 위 업무도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2006. 9. 중순경 ○○○의 전 사장 소외1, 부회장 소외2 등이 외환은행 관련 론스타 사건에 연루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고 ○○○의 업무 관련 장부들이 압수되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주말에도 쉬지 않고 대책회의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도 2006. 9. 18. 14:24경부터 2006. 9. 19. 20:30경까지, 2006. 9. 20. 14:08경부터 같은 날 14:37경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각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하였다.(라) 2006. 9. 27.을 전후해서 ○○○의 본사 이전업무가 진행되었는데, 망인은 위 업무도 총괄하였다.(2)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1957. 이하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49세였고, 2006. 3. 18.부터 같은 해 4. 1.까지 사이에 손목 및 손 부위의 상처 때문에 3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외에는 2003. 1.부터 2006. 9. 말경까지 사이에 달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다.(나) 망인은 2006. 9. 29. 출근 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같은 날 오후부터 무기력해지면서 귀가하던 21:20경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지에 소변을 보기도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6. 9. 30. 아침까지 발열과 두통증상이 계속되자 동신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oo oo병원 중환자실을 거쳐 ○○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7. 1. 21. 00:45 경 사망하기에 이르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리스테리아균 감염에 의한 전신상대 악화로 확인되나, 특별히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업무환경이 아니고 리스테리아균이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특정 감염경로도 확실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자문의 2 : 리스테리아균 감염은 주로 음식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리스테리아균은 인체의 유산, 뇌염 등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서 병해부의 기관 혈액·뇌척수액에서 증식된다. 포유류와 조류를 통하여 감염되고 흙, 음식, 물, 식물, 하수, 오물 등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발병확률은 소아, 노인, 임산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감소된 경우에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역력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정도의 심한 과로, 스트레스의 경우 면역력 약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경우 리스테리아균 감염 외에 명확한 면역체계 약화를 나타내는 증상이 없으나,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당한 기간 받아와서 면역체계의 약화를 야기하였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리스테리아균 감염의 발생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3, 갑 제6, 7호 갑 제9호증의 1~6, 갑 제11호증의 1~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① 망인이 2004. 1. 30.부터 ○○○의 부사장으로서 인사, 총무, 재무 등 회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몇 건의 M&A 업무도 주도하는 등 평소의 업무 자체도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06. 9.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는 ○○○의 경영진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거나 회사 장부들이 압수되었고, 망인도 긴급체포되어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으며, 그 후 곧바로 본사 이전업무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리스테리아균은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발병확률이 낮고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감소된 경우에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달리 치료받은 적이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특히 2006. 9. 중순 이후 ○○○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어떤 경위로 침투해 있던 리스테리아균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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