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누2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611,1심-대법원,2009두834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① 제3면 제4행의 "갑제4 내지 8호증"을 "갑제1 내지 8호증"으로 변경.② 제3면 제8행의 "○○병원의"을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2005. 12. 31.자 소견 및 ○○병원의"로 변경.③ 제3면 제13행의 "○○병원의 2006. 6. 16.자 소견" 다음에 ": 원고의 이 사건 상병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집도의의 소견이므로 다른 의사의 소견에 비하여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를 추가.④ 제4면 제2행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은"을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는"으로 변경.⑤ 제5면 제4행의 "○○병원" 앞에 "당심 필름감정의의 소견,"을 추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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